수습기간 —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습이라는 말이 모든 것을 유예하는 딱지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습기간에 달라지는 것은 임금 한 가지뿐이고, 그것도 조건이 붙습니다.
감액이 되는 조건
| 조건 | 기준 |
|---|---|
| 계약 기간 | 1년 이상 근로계약일 것 |
| 기간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 감액 한도 | 최저임금의 90%까지 |
| 제외 대상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불가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수습 감액 시 시급 9,288원 (90%)
주 40시간 월 환산 = 9,288 × 209 = 1,941,192원
흔한 위법 세 가지
| 상황 | 판단 |
|---|---|
| 계약기간 6개월인데 수습 감액 | 위법 — 1년 이상 계약이어야 함 |
| 수습 6개월 동안 감액 | 3개월 초과분은 위법 |
| 수습 급여 80% | 위법 — 하한이 90% |
| 배달·주방보조 등 단순노무직 감액 | 위법 — 감액 대상 아님 |
※ 단순노무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입니다.
수습이어도 그대로인 것들
| 항목 | 수습 중 |
|---|---|
| 4대보험 | 가입 의무 — 첫날부터 |
| 주휴수당 | 발생 (주 15시간 이상 개근) |
| 연차 | 1개월 개근마다 1일 발생 (5인 이상)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발생 (5인 이상) |
| 퇴직금 근속기간 | 수습 시작일부터 산입 |
| 근로계약서 교부 | 의무 |
퇴직금 근속기간이 수습부터 계산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규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부터 셉니다.
해고는 어떤가
"수습이라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 항목 | 수습 중 |
|---|---|
| 해고의 정당한 이유 |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통상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경향 |
| 해고예고수당 |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면 없음 / 3개월 이상이면 발생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5인 이상이면 가능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즉 수습 3개월을 넘긴 시점의 해고는 예고수당 대상입니다. 수습 6개월 계약에서 4개월째 해고당했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입니다
수습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해고입니다. 다만 판례는 수습 평가 결과에 따른 거부를 통상 해고보다 넓게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이유 없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평가 기준이 사전에 제시됐는지
- 그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됐는지
- 거부 사유가 구체적으로 통보됐는지
이런 절차가 없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이유만이라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가 — 미만이면 감액 자체가 불가합니다.
-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가 — 초과분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감액률이 90% 이상인가 — 80%는 위법입니다.
- 수습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적혀 있는가 — 적혀 있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포함됩니다.
- 본채용 평가 기준이 제시됐는가.
미달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감액으로 덜 받은 임금은 임금체불입니다. 소멸시효 3년으로 소급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이면서 수습 3개월 이내여야 하고,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수습 감액을 받았습니다.
위법입니다.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에서만 가능합니다. 6개월 계약이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하며, 미달분은 임금체불로 3년까지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습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9,288원(10,320원의 90%)입니다. 주 40시간 월 환산으로는 9,288 × 209 = 1,941,192원입니다. 감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10,320원 기준 2,156,880원이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가입합니다. 첫날부터 의무입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미루는 것은 위법이며, 미가입 기간은 나중에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에서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근속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세므로 수습이나 인턴 기간도 산입됩니다. 정규 전환일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수습이라 언제든 해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판례는 수습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를 통상 해고보다 넓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평가 기준이 사전에 제시되고 객관적으로 평가됐는지가 관건입니다.
수습 중 해고당하면 예고수당을 받나요?
계속근로 3개월이 기준입니다.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이 없고, 3개월을 넘겼다면 수습 중이어도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수습 6개월 계약에서 4개월째 해고당했다면 대상입니다.
단순노무직이 뭔가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져 있으며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입니다. 배달, 주방보조, 청소, 경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에 주휴수당과 연차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발생하고,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깁니다. 수습은 임금 감액 외에 다른 권리를 유예하지 않습니다.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해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사전에 제시됐는지, 거부 사유가 구체적으로 통보됐는지를 확인하세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감액은 3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수습을 6개월로 연장했다면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내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지 어떻게 보나요?
산입되는 항목만 더해 209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 연장수당·연차수당은 제외됩니다. 자세한 판단법은 2026 최저임금 월급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 공식 출처
이 글의 숫자와 기준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 수습 감액의 근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3개월·90% 요건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예외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정당한 이유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이어서 확인하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2026 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지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