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 반드시 적혀야 하는 것과 없을 때 생기는 일

서면 명시 4가지 · 교부 의무 · 불리한 조항의 효력 · 확인 순서

작성 2026-08-13 · 최종 수정 2026-08-13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쓰고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사용자의 법 위반이고, 나중에 임금·수당을 다툴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적어야 하는 것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아래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항목구체적으로
임금구성 항목 · 계산 방법 ·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1일·1주 몇 시간, 시업·종업 시각
휴일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연차유급휴가부여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 이 밖에 취업 장소, 담당 업무, 휴게시간,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등도 명시 대상입니다. 다만 위 네 가지는 서면 교부까지 의무라 위반 시 제재가 따릅니다.

왜 임금 "구성 항목"이 중요한가

총액만 적힌 계약서가 흔한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기본급이 얼마인지 모르면 통상시급을 계산할 수 없고, 통상시급을 모르면 연장·야간수당과 연차수당이 맞는지 검증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표기문제
"월 320만 원"기본급을 알 수 없어 가산수당 검증 불가
"연장수당 포함 320만 원"몇 시간분인지 없으면 초과분 계산 불가
"기본급 250만 + 식대 20만 + 연장 20시간분 50만"검증 가능 — 이렇게 적혀야 합니다

안 썼거나 안 줬을 때

위반제재
서면 명시 의무 위반500만 원 이하 벌금
교부 의무 위반500만 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위반과태료 (항목별 부과)

계약서가 없다고 근로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합의하고 실제로 일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조건을 다툴 때 증명 책임이 근로자에게 무겁게 작용하므로, 출퇴근 기록·급여 이체 내역·업무 지시 메시지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 못 미치는 조항은 그 부분만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라, 그보다 낮은 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이 대신 적용됩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조항효력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무효 — 1년 이상·주 15시간이면 발생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원칙적으로 무효 — 퇴직 사실이 있어야 발생하는 돈
"연차는 사용할 수 없다"무효 (5인 이상 사업장)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포함 후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무효
"중도 퇴사 시 위약금 300만 원"무효 — 위약 예정 금지(제20조)
"교육비를 상환한다"사안에 따라 유효할 수 있음 (실제 비용, 합리적 기간)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은 금지됩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해외연수비 등을 일정 기간 근무로 상환하게 하는 약정은 조건에 따라 유효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받은 즉시 확인할 순서

  1. 기본급이 따로 적혀 있는가 — 없으면 요구하세요. 모든 수당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주 몇 시간인가 —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연차가 없습니다.
  3.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가 — 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이 갈립니다.
  4. 계약 종료일이 시작일 + 1년 이후인가 —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수습 기간과 감액률 — 1년 이상 계약에서만 3개월까지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6. 사본을 받았는가 — 교부가 의무입니다. 사진이라도 즉시 남기세요.

실제 확인 예시 3건

예시 1 — 총액만 적힌 계약서

"월 급여 300만 원"만 있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 40시간이면 300만 ÷ 209 = 14,354원으로 최저임금은 넘지만, 이 300만 원에 연장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기본급이 그만큼 작아져 위반일 수 있습니다. 구성 항목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시 2 — 계약 기간이 11개월

3월 4일 시작 → 이듬해 2월 3일 종료. 계속근로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이 0원입니다. 계약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그 결과를 알고 서명하는 것과 모르고 서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시작일에 1년을 더해 종료일과 비교하는 것이 확인의 전부입니다.

예시 3 — 수습 기간 6개월, 급여 80%

두 군데가 위법입니다. 수습 감액은 3개월까지이고 90%가 하한입니다. 80%는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4~6개월째의 감액도 근거가 없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이라도 감액 자체가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했다면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문제는 조건을 다툴 때 증명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므로, 출퇴근 기록·급여 이체 내역·업무 지시 메시지를 모아두세요.

계약서를 썼는데 회사가 안 줍니다.

교부도 의무입니다. 서면 명시와 교부는 별개의 의무이고 각각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교부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적혀야 하는 항목이 뭔가요?

임금(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네 가지입니다. 이 항목들은 서면 명시와 교부까지 의무입니다. 취업 장소, 담당 업무, 휴게시간도 명시 대상입니다.

기본급이 안 적혀 있고 총액만 있습니다.

요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기본급을 모르면 통상시급을 계산할 수 없고, 그러면 연장·야간수당과 연차수당이 맞는지 검증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임금 구성 항목 명시는 법정 의무입니다.

퇴직금을 안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최저 기준이라 계약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그 조항만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이 적용되므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중도 퇴사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그런 조항은 무효입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해외연수비 등을 일정 기간 근무로 상환하게 하는 약정은 실비 범위와 기간이 합리적이면 유효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 급여를 80%만 준다고 합니다.

위법입니다.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에서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가능합니다. 80%는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3개월을 넘긴 감액도 근거가 없습니다. 단순노무직은 감액 자체가 금지됩니다.

계약서에 토요일이 뭐라고 적혀야 하나요?

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무급휴무일이면 그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계산되어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취업규칙과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두로만 합의했는데 유효한가요?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이므로 사용자에게 제재가 따르고, 나중에 임금 조건을 다툴 때 근로자가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문자·메신저로라도 조건을 확인해 기록을 남기세요.

계약 조건이 입사 후에 바뀌었습니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개별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바꾼 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변경 전 계약서를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짧아도, 기간이 짧아도 근로자면 대상입니다. 오히려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명시해야 하고, 위반 시 항목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 임금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기본급을 209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고, 주휴수당 계산기야간수당 계산기에 넣어 실제 받아야 할 금액과 비교하세요. 최저임금 판단은 2026 최저임금 월급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 공식 출처

이 글의 숫자와 기준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확인하기

계약 조건을 확인했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로 실제 주급을, 야간수당 계산기로 가산수당을 계산해보세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받는 조건을,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포괄임금제를 함께 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