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기 — 22시부터 1.5배, 연장+야간 2배
가산 배수 한눈에
가산은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합니다. 연장 50%에 야간 50%가 겹치면 1 + 0.5 + 0.5 = 2배입니다.
| 상황 | 배수 | 시급 10,320원이면 |
|---|---|---|
| 평일 기본 | 1배 | 10,320원 |
| 연장 | 1.5배 | 15,480원 |
| 야간 | 1.5배 | 15,480원 |
| 연장 + 야간 | 2배 | 20,640원 |
| 휴일 8시간 이내 | 1.5배 | 15,480원 |
| 휴일 8시간 초과 | 2배 | 20,640원 |
|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2배 | 20,640원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2.5배 | 25,800원 |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인가
밤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가 더 붙습니다.
| 시간대 | 야간 해당 |
|---|---|
| 06:00 ~ 22:00 | 아닙니다 |
| 22:00 ~ 06:00 | 야간 (50% 가산) |
※ 하루 8시간만 일했더라도 그 시간이 야간에 걸치면 야간 가산이 붙습니다. 연장 여부와 별개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임금 규정(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에 일해도, 연장으로 일해도 1.0배입니다.
| 제도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퇴직금 | 적용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 | 적용 | 미적용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 미적용 |
즉 5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받습니다. 못 받는 건 가산분과 연차입니다. 여기를 뭉뚱그려 "5인 미만은 아무것도 없다"고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예시 — 22시부터 10시간
시급 10,000원, 밤 10시 출근해 아침 8시까지(10시간) 일한 경우입니다.
| 구간 | 시간 | 배수 | 금액 |
|---|---|---|---|
| 기본 (야간 아님, 06~08시) | 2시간 | 1.0배 | 20,000원 |
| 기본 + 야간 (22~04시) | 6시간 | 1.5배 | 90,000원 |
| 연장 + 야간 (04~06시) | 2시간 | 2.0배 | 40,000원 |
| 합계 | 10시간 | — | 150,000원 |
10시간 일했는데 15시간분을 받습니다. 야간과 연장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 주 52시간
수당을 준다고 무제한으로 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 구분 | 한도 |
|---|---|
|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
| 연장근로 한도 | 1주 12시간 (당사자 합의 필요) |
| 주 최대 | 52시간 |
※ 한도를 넘겨 일했더라도 수당은 받아야 합니다. 위반은 회사 책임이고,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계산할 때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실제 일한 시간만 넣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 | 의무 휴게 | 예: 09시 출근 |
|---|---|---|
| 4시간 이상 | 30분 이상 | 09~13시30분 근무 = 4시간 |
| 8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 09~18시 = 8시간(점심 1시간 제외) |
흔히 "9시 출근 6시 퇴근이니 9시간"이라고 계산하는데, 휴게 1시간을 빼면 8시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연장근로가 아직 0시간입니다.
※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휴게입니다. 자리를 지키며 대기했다면 그건 근로시간(대기시간)입니다.
기준은 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가산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시급제라면 시급이 곧 1시간분 통상임금이지만, 월급제라면 계산이 한 단계 필요합니다.
| 급여 형태 | 1시간분 통상임금 |
|---|---|
| 시급제 | 시급 그대로 |
| 월급제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 상여금이나 변동 수당은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만으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못 받았다면
가산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출퇴근 기록·근무 스케줄·급여명세서를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인가요?
밤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가 더 붙습니다. 주간에 8시간만 일했더라도 그 시간이 야간에 걸치면 야간 가산이 붙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1.5배로 지급합니다. 이 시간이 야간(22~06시)에 걸치면 야간 가산 50%가 또 붙어 2배가 됩니다.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요?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가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배입니다. 여기에 야간까지 겹치면 8시간 이내는 2배, 8시간 초과분은 2.5배가 됩니다. 가산은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임금 규정(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에 일해도, 연장으로 일해도 1.0배입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니 구분해서 보세요.
가산수당의 기준은 시급인가요 통상임금인가요?
통상임금입니다. 시급제라면 시급이 곧 1시간분 통상임금이지만,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209시간)으로 나눠 1시간분을 구해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변동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무엇인가요?
생산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연 240만원(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와 월정액급여 기준이 있어 모두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냅니다.
함께 계산해보세요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주휴수당과 실질 시급을 확인하세요 — 주휴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 초과근무와 무관합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연차 계산기와 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