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30일분을 받습니다

30일 전 예고 · 예외 3가지 · 부당해고와의 차이 · 계산법

작성 2026-08-13 · 최종 수정 2026-08-13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두 가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한가(부당해고 문제)와 예고를 했는가(해고예고수당 문제)입니다. 둘은 별개이고, 정당한 해고여도 예고를 안 했으면 수당을 줘야 합니다.

원칙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임금

사용자의 선택내용
① 예고해고일 30일 전에 알린다
② 수당예고 없이 해고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예고 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일 전에 통보했다고 10일분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 — 예고 없이 해고해도 되는 경우

예외설명
계속근로 3개월 미만가장 흔한 예외. 입사 3개월이 안 됐으면 예고수당이 없습니다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단순한 경영난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한합니다

※ 수습 기간이라도 계속근로 3개월을 넘겼다면 예고 대상입니다. "수습이니까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제도5인 미만
해고예고수당적용
퇴직금적용
주휴수당·최저임금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미적용 —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미적용
연차유급휴가미적용

중요한 구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 자체는 다툴 수 없지만 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계산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2,200,000원84,210원2,526,300원
3,000,000원114,832원3,444,960원
4,000,000원153,110원4,593,300원

※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므로, 상여금이 있는 회사라면 금액이 커집니다.

세 가지를 따로 청구합니다

갑자기 해고당했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요건금액
해고예고수당계속근로 3개월 이상1일 통상임금 × 30일
퇴직금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연차 미사용수당5인 이상 · 남은 연차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
실업급여피보험 180일 · 비자발적 이직1일 66,048~68,100원 × 소정급여일수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예시 3건

예시 1 — 입사 2개월, 통보 없이 해고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은 없습니다. 퇴직금(1년 미만)도, 실업급여(180일 미달)도 어렵습니다. 다만 일한 기간의 임금과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예시 2 — 5인 미만 사업장, 근속 2년, 월 통상임금 260만 원

해고예고수당260만 ÷ 209 × 8 × 30 = 2,985,600원
퇴직금발생 (5인 미만도 적용)
연차수당없음 (5인 미만 미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불가 (5인 미만 미적용)
실업급여가능 (비자발적 이직)

예시 3 — 20일 전에 통보받음,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예고 기간이 30일에 못 미칩니다. 부족한 10일분이 아니라 30일분 전액 3,444,960원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청구 방법

  1. 해고 통보를 서면·문자·녹취로 확보합니다. 구두 통보만 있으면 회사가 "권고사직에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를 쓰지 마세요.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예고수당도 실업급여도 잃습니다.
  3.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으로 접수합니다.
  4. 5인 이상이고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병행합니다.

※ 예고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로 훨씬 짧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생각이라면 이 기한을 먼저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1일 통상임금 × 30일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로 구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일 114,832원이므로 30일분은 3,444,96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자체는 다툴 수 없습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도 예고수당이 나오나요?

계속근로 3개월을 넘겼다면 나옵니다. 예외는 "수습이냐"가 아니라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냐"입니다. 수습 6개월 계약이어도 4개월째 해고당했다면 예고수당 대상입니다.

20일 전에 통보받았으면 10일분만 받나요?

30일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을 정하고 있어, 예고가 30일에 미달하면 예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각각 다른 요건으로 발생하므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 3개월 이상, 퇴직금은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입니다. 연차 미사용수당과 실업급여까지 네 가지를 따로 챙기세요.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쓰지 마세요.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해고예고수당도, 실업급여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내보내려는 것이면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이미 썼다면 강요당한 정황(문자·녹취)을 모아 다툴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도 해고예고수당이 나오나요?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퇴직이라 원칙적으로 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이 일방적 해고인데 형식만 권고사직으로 꾸민 경우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경영이 어렵다며 예고 없이 해고했습니다.

단순한 경영난은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예외는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좁게 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도 예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기준이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인가요?

통상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상여금이 있는 회사라면 금액이 커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채권이라 소멸시효 3년입니다. 다만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훨씬 짧으니 먼저 챙기세요.

해고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라 수급 사유가 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금액은 실업급여 얼마 받나에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도 해고인가요?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자연히 종료된 것은 해고가 아니라 기간 만료이므로 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을 반복 갱신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갱신 거절이 해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공식 출처

이 글의 숫자와 기준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확인하기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라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금액을, 실업급여 조건으로 자격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