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월급 — 209시간이 만드는 금액

시급 10,320원 · 월 2,156,880원 · 산입범위와 위반 판단

작성 2026-08-13 · 최종 수정 2026-08-13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고시되지만 대부분은 월급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가"를 판단하려면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리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구분금액
시급10,320원
일급 (8시간)82,560원
주급 (주 40시간 + 주휴 8시간)495,360원
월급 (주 40시간)2,156,880원
연봉 환산25,882,560원

209시간이 어디서 나오나

월급 환산의 핵심은 209입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월 174시간(주 40시간 × 4.345주) 정도인데 209로 계산하는 이유는 주휴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주 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1년의 평균 주수 = 365 ÷ 7 ÷ 12 = 4.345주/월
48 × 4.345 = 208.57 → 209시간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월 환산 시간2026 최저 월급
40시간 (주 5일 × 8시간)209시간2,156,880원
35시간약 183시간약 1,888,560원
30시간약 157시간약 1,620,240원
20시간약 104시간약 1,073,280원
15시간약 78시간약 804,960원

내 월급이 위반인지 판단하는 법

  1. 급여명세서에서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항목만 골라 더합니다.
  2. 그 합계를 209(주 40시간 기준)로 나눕니다.
  3. 결과가 10,320원 미만이면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항목산입 여부
기본급포함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포함 (2024년부터 전액)
매월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포함 (2024년부터 전액)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제외
연차수당제외
분기·반기 상여금제외 (매월 지급이 아니므로)
현물로 주는 식사제외

※ 산입범위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위반이던 급여 구성이 지금은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예시 3건

예시 1 — 기본급 200만 원, 식대 20만 원 (주 40시간)

산입 임금2,000,000 + 200,000 = 2,200,000원
시급 환산2,200,000 ÷ 209 = 10,526원
판정10,320원 이상 → 위반 아님

예시 2 — 기본급 210만 원, 연장수당 30만 원 (주 40시간)

산입 임금2,100,000원 (연장수당은 제외)
시급 환산2,100,000 ÷ 209 = 10,048원
판정10,320원 미만 → 위반

총액은 240만 원이라 넉넉해 보이지만 연장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므로 위반입니다. 총액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시 3 —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월 105만 원

월 환산 시간(20 + 4) × 4.345 ≈ 104시간
시급 환산1,050,000 ÷ 104 = 10,096원
판정위반 — 최소 1,073,280원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대상내용
수습 근로자1년 이상 근로계약 시 3개월까지 90%(9,288원) 적용 가능.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적용 제외
가사사용인적용 제외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시 제외

사업장 규모는 조건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기간제 전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위반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시급 10,320원 ×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봉으로는 25,882,560원입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1년 평균 주수 4.345주 = 208.57 → 209시간입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174시간 정도지만, 주휴시간이 유급이라 함께 셉니다.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 다만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는 제외됩니다. 산입범위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습니다.

연장수당을 합치면 최저임금을 넘는데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총액이 240만 원이어도 기본급이 210만 원뿐이면 시급 10,048원으로 위반입니다. 총액이 아니라 산입되는 항목만 더해 209로 나눠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90%(2026년 9,288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금지되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는 조건이 아닙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이고,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의 최저 월급은?

1,073,280원입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이 더해져 월 환산 약 104시간이고, 여기에 10,320원을 곱합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달분은 임금체불입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3년으로 소급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했다는 계약은 유효한가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유효합니다. 시급 10,320원에 주휴 포함이라고 하면 실제 근로시간당 임금이 8,600원 수준으로 떨어져 위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휴수당 조건에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209를 안 쓰나요?

쓰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로 각자 계산합니다. 주휴시간은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비례합니다. 주 30시간이면 주휴 6시간이 더해져 월 약 157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기 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월 2,156,880원을 받으면 실수령액은 약 195만 원 안팎이 됩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은 언제 바뀌나요?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되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전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공식 출처

이 글의 숫자와 기준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확인하기

시급으로 일한다면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실제 주급을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이 붙는 조건은 주휴수당 조건에 있습니다.

밤이나 초과로 일했다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세금까지 뺀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