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 주 15시간부터, 시급의 1.2배
주휴수당 조건
| 조건 | 기준 | 주의 |
|---|---|---|
| 소정근로시간 | 1주 15시간 이상 | 주마다 판단합니다 |
| 개근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 고용형태 | 무관 |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대상입니다 |
※ 어떤 주에 15시간이 안 되면 그 주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마다 따로 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공식은 하나입니다.
| 구할 값 | 공식 | 주 20시간이면 |
|---|---|---|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20 ÷ 40) × 8 = 4시간 |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4 × 10,320 = 41,280원 |
| 주급 | 시급 × 근로시간 + 주휴수당 | 206,400 + 41,280 = 247,680원 |
※ 40시간을 넘겨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주휴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 초과근무와 무관합니다.
시간대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주급 합계 |
|---|---|---|---|
| 주 10시간 | — | 대상 아님 | 103,200원 |
| 주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85,760원 |
| 주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247,680원 |
| 주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309,600원 |
| 주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371,520원 |
| 주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433,440원 |
| 주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495,360원 |
주휴 포함 실질 시급은 1.2배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분을 받습니다. 실제 일한 건 40시간이므로 48 ÷ 40 = 1.2배입니다.
중요한 건 주 15시간 이상이면 몇 시간을 일하든 이 1.2배가 같다는 점입니다.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면 주휴 포함 12,384원이 실질 시급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이라고 적힌 공고는 실제 시급이 10,000원이라는 뜻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 — 209시간의 정체
최저임금 월급을 말할 때 나오는 209시간은 이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 단계 | 계산 |
|---|---|
| 주당 유급시간 | 근로 40 + 주휴 8 = 48시간 |
| 월 평균 주수 | 365 ÷ 7 ÷ 12 = 4.345주 |
| 월 유급시간 | 48 × 4.345 = 208.57 → 209시간 |
| 월 최저임금 | 10,320 × 209 = 2,156,880원 |
⚠️ 209는 208.57의 반올림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계산한 2,152,457원보다 약 4,400원 큽니다. 근로계약서와 고시는 관행적으로 209를 쓰므로, 이 계산기는 둘 다 보여줍니다.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
- 한 달을 4주로 곱한다 — 실제는 4.345주입니다. 4주로 계산하면 매달 손해입니다
- 초과근무가 주휴를 늘린다고 생각한다 — 주휴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 8시간이 상한입니다
- "주휴 포함 시급"을 실제 시급으로 안다 — 1.2로 나눠야 진짜 시급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그 값으로 판단합니다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근무 스케줄·급여명세서를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이미 그만둔 곳이어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대상입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주마다 판단하므로 어떤 주에 15시간이 안 되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입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얼마인가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급의 1.2배입니다. 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48시간분을 받는데 실제 일한 건 40시간이므로 48÷40 = 1.2배가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면 주휴 포함 12,384원입니다.
초과근무를 많이 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 연장·야간근로와 무관합니다. 주 50시간을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으로 따로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은 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주수 4.345를 곱한 208.57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2,152,457원이라 약 4,400원 차이가 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무 스케줄, 급여명세서를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함께 계산해보세요
월급이 정해졌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4대보험·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연차 계산기와 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둘 다 대상입니다.
※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회사 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