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 주 15시간부터, 시급의 1.2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 40시간 미만은 비례 지급

주휴수당 조건

조건기준주의
소정근로시간1주 15시간 이상주마다 판단합니다
개근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고용형태무관아르바이트·계약직도 대상입니다

※ 어떤 주에 15시간이 안 되면 그 주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마다 따로 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공식은 하나입니다.

구할 값공식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주휴시간 × 시급4 × 10,320 = 41,280원
주급시급 × 근로시간 + 주휴수당206,400 + 41,280 = 247,680원

40시간을 넘겨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주휴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 초과근무와 무관합니다.

시간대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근로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주급 합계
주 10시간대상 아님103,200원
주 15시간3시간30,960원185,760원
주 20시간4시간41,280원247,680원
주 25시간5시간51,600원309,600원
주 30시간6시간61,920원371,520원
주 35시간7시간72,240원433,440원
주 40시간8시간82,560원495,360원

주휴 포함 실질 시급은 1.2배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분을 받습니다. 실제 일한 건 40시간이므로 48 ÷ 40 = 1.2배입니다.

중요한 건 주 15시간 이상이면 몇 시간을 일하든 이 1.2배가 같다는 점입니다.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면 주휴 포함 12,384원이 실질 시급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이라고 적힌 공고는 실제 시급이 10,000원이라는 뜻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 — 209시간의 정체

최저임금 월급을 말할 때 나오는 209시간은 이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단계계산
주당 유급시간근로 40 + 주휴 8 = 48시간
월 평균 주수365 ÷ 7 ÷ 12 = 4.345주
월 유급시간48 × 4.345 = 208.57 → 209시간
월 최저임금10,320 × 209 = 2,156,880원

⚠️ 209는 208.57의 반올림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계산한 2,152,457원보다 약 4,400원 큽니다. 근로계약서와 고시는 관행적으로 209를 쓰므로, 이 계산기는 둘 다 보여줍니다.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근무 스케줄·급여명세서를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이미 그만둔 곳이어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대상입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주마다 판단하므로 어떤 주에 15시간이 안 되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입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얼마인가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급의 1.2배입니다. 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48시간분을 받는데 실제 일한 건 40시간이므로 48÷40 = 1.2배가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면 주휴 포함 12,384원입니다.

초과근무를 많이 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 연장·야간근로와 무관합니다. 주 50시간을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으로 따로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은 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주수 4.345를 곱한 208.57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2,152,457원이라 약 4,400원 차이가 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무 스케줄, 급여명세서를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함께 계산해보세요

월급이 정해졌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4대보험·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연차 계산기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둘 다 대상입니다.

※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회사 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