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 조건 — 하루가 모자라면 0원입니다
퇴직금은 오래 다닌 사람에게 회사가 베푸는 돈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딱 두 개뿐인데도 여기서 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과 주 15시간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 조건 | 기준 | 흔한 오해 |
|---|---|---|
| ①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1년 채워야 하는 건 연차 아닌가" — 퇴직금도 같습니다 |
| ②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알바는 안 된다" — 시간만 넘으면 받습니다 |
여기에 없는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정규직 여부,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있는지 — 전부 조건이 아닙니다.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면 0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1개월 29일 근무는 퇴직금이 0원이고, 1년 하루는 온전히 발생합니다. 비례해서 조금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 재직 기간 | 퇴직금 |
|---|---|
| 11개월 | 0원 |
| 364일 | 0원 |
| 365일 (1년) | 1일 평균임금 × 30일 |
| 1년 6개월 | 1일 평균임금 × 30일 × 1.5 |
계약서를 받으면 시작일에 1년을 더해보세요. 종료일이 그 앞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3월 4일 시작 → 이듬해 2월 3일 종료인 11개월 계약이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끊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그 결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계약 전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을 세는 법
"계속" 근로한 기간이므로 중간에 끊기면 다시 셉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 상황 | 계속근로로 보는가 |
|---|---|
| 수습·인턴 기간 | 포함됩니다. 정규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부터 셉니다 |
| 육아휴직·병가 등 휴직 | 포함됩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
| 계약직 → 정규직 전환 |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포함 |
| 1년 계약을 반복 갱신 | 단절 없이 반복되면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퇴사 후 재입사 | 단절로 봅니다. 다만 형식적인 짧은 공백이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 회사 합병·사업 양도 | 고용이 승계되면 이전 기간까지 포함 |
※ "한 달만 쉬었다 다시 와"라는 제안은 계속근로를 끊어 퇴직금 발생을 막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업무 인수인계도 없이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등 실질적으로 이어진 근로였다면 다퉈볼 수 있으니, 공백 전후의 업무 지시·출근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 15시간 — 4주 평균으로 봅니다
둘째 조건은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입니다. 어느 한 주에 14시간을 일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게 아니라 4주를 평균합니다.
| 근무 형태 | 주 소정근로시간 | 퇴직금 |
|---|---|---|
| 주 5일 × 8시간 | 40시간 | 발생 |
| 주 3일 × 6시간 | 18시간 | 발생 |
| 주 2일 × 8시간 | 16시간 | 발생 |
| 주 2일 × 7시간 | 14시간 | 미발생 |
| 주말만 하루 5시간 | 5시간 | 미발생 |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연장근로를 많이 했더라도 계약상 소정근로가 주 14시간이면 원칙적으로 미달입니다. 다만 계약서와 실제 근무가 계속 다르다면 실제 근무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출퇴근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습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 제도 | 5인 미만 사업장 |
|---|---|
| 퇴직금 | 적용 — 1인 사업장도 대상 |
| 주휴수당 | 적용 (주 15시간 이상) |
| 최저임금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미적용 |
| 연차유급휴가 | 미적용 |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법정 기준이 대신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발생하는 돈이라 미리 나눠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다만 이미 매월 받은 그 금액이 임금인지 퇴직금 선지급인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이런 계약이 있다면 급여명세서와 계약서를 함께 챙겨두세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항목 | 기한 |
|---|---|
|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 3년 |
| 미지급 시 지연이자 |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연 20% |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개월 계약이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서 계약을 반복 갱신해 실질적으로 1년을 넘겼다면 전체를 하나의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으니, 이전 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모아 노동청에 상담해보세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는 조건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편의점·카페 장기 아르바이트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사장님이 퇴직금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이지 퇴직금이 아닙니다.
수습 3개월은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셉니다. 수습이나 인턴 기간도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포함되고, 정규직 전환일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휴직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다만 퇴직금 금액을 정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휴직으로 임금이 없거나 적었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14시간 계약인데 실제로는 20시간씩 일했습니다.
다퉈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지만, 계약과 실제 근무가 계속 달랐다면 실태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표, 급여명세서 등 실제 근무시간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두세요.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체당금(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해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일정 한도까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퇴직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퇴직 사유는 조건이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계약 만료 어느 쪽이든 계속근로 1년과 주 15시간을 채웠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사유를 따지지만 퇴직금은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 건가요?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회사가 직접 지급하면 퇴직금 제도, 금융기관에 적립해 지급하면 퇴직연금 제도(DB형·DC형)입니다. 받을 자격 조건은 같습니다. DB형은 법정 퇴직금과 금액이 같고, DC형은 회사 납입금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옵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며,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평균임금을 구할 때 연간 상여금의 3/12와 연차수당의 3/12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이걸 빼고 월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각잡살림 퇴직금 계산기는 이 두 항목을 선택 입력으로 받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둘 중 큰 값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평균임금이 낮아졌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근거 법령 · 공식 출처
이 글의 숫자와 기준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적용 제외의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평균임금·통상임금과 그 비교 규정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접수
이어서 확인하기
조건이 된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실제 금액을, 퇴직소득세 계산법에서 세금을 뺀 실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
아직 퇴사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퇴사 타이밍 계산기가 퇴직금 발생일과 다음 연차 발생일을 함께 계산해줍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조건도 함께 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