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해고·자발적 퇴사 — 이 셋이 갈라놓는 것

이직확인서 코드 · 실업급여 · 해고예고수당 · 사직서의 함정

작성 2026-08-13 · 최종 수정 2026-08-13

회사를 나오는 날은 같아도 이직확인서에 적히는 사유에 따라 받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유는 회사가 신고합니다. 그래서 나오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가지를 먼저 갈라둡니다

유형누가 먼저 말했나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해고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가능가능 (계속근로 3개월↑)
권고사직회사가 권유 → 근로자가 수락가능원칙적으로 없음
계약기간 만료기간이 다 됨가능없음
자발적 퇴사근로자가 먼저원칙 불가 (예외 있음)없음

퇴직금은 네 경우 모두 나옵니다. 퇴직 사유는 퇴직금 요건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와 주 15시간만 보면 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뭐가 다른가

둘 다 회사가 시작했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권고사직해고
성격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근로자 동의있음없음
해고예고수당원칙적으로 없음30일분 통상임금
부당해고 구제신청어려움 (동의했으므로)가능 (5인 이상, 3개월 이내)
실업급여가능 (비자발적으로 봄)가능

회사가 권고사직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고수당을 안 줘도 되고 부당해고로 다투기도 어려워집니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 권고사직의 실익은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것 하나입니다 — 그런데 해고여도 실업급여는 나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하자"고 하면 물어볼 것 — "해고로 처리하면 예고수당 30일분이 나오는데, 권고사직이면 그게 없습니다. 대신 무엇을 받나요?" 위로금이나 잔여 연차 인정 등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사직서를 쓰면 대부분 잃습니다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회사가 "형식이니 한 장 써 달라"고 해서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퇴사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 꼭 써야 한다면 사유란에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락함"처럼 시작이 회사였다는 사실을 남기세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가 나오는 예외

사유기준
임금체불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체불
최저임금 미달지급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
근로조건 저하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통근 곤란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질병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배치전환을 못 해주는 경우
가족 간병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고 회사가 휴가를 못 주는 경우
정년·계약만료비자발적 이직으로 봄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체불이면 급여명세서와 이체 내역, 통근 곤란이면 이전 공고와 경로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직확인서에서 확인할 것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 코드가 적힙니다. 이 코드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합니다.
  2.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요구합니다.
  3.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4.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발급 요청을 할 수 있고, 회사는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3건

사례 1 — "다음 달까지만 나와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고입니다. 계속근로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이면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도 나옵니다. 사직서를 쓰지 마세요.

사례 2 —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위로금 한 달치 줄게"

위로금 1개월분은 해고예고수당과 같은 규모입니다. 즉 해고로 처리했을 때와 금액이 비슷하면서 부당해고로 다툴 권리는 포기하는 셈입니다. 계속 다닐 의사가 없다면 나쁘지 않지만, 조건은 서면으로 받으세요.

사례 3 — 사업장이 이전해 통근이 왕복 3시간 20분

스스로 그만둬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전 공고, 새 주소 기준 대중교통 경로와 소요시간 캡처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중 뭐가 유리한가요?

근로자에게는 대체로 해고가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는 둘 다 나오지만, 해고는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이 추가로 나오고 부당해고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이 둘을 포기하는 대신 원만하게 끝내는 선택입니다.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써도 되나요?

가급적 쓰지 마세요.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퇴사로 기록돼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꼭 써야 한다면 사유란에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락함"처럼 시작이 회사였다는 사실을 남기세요.

이미 사직서를 썼습니다.

다툴 수 있지만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퇴직을 종용한 정황 — 면담 요청 메일, 문자, 녹취, 동료 진술 등을 모아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실제 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사직서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사유에 따라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만 보고, 퇴직 사유는 요건이 아닙니다. 해고든 자발적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똑같이 발생합니다.

계약 만료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되지 않은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사실과 다릅니다.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내역을 먼저 조회해 어떤 코드로 신고됐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냅니다.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도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며, 고용센터에 신고해 직권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임금체불(1년 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채용 조건보다 낮아진 근로조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이 안 되는 경우 등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세금을 떼나요?

명예퇴직금·위로금 성격이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을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이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제안이지 명령이 아닙니다. 거부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면 그때부터는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의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사유에 따라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금액은 평균임금과 나이·근속으로만 정해집니다. 자세한 계산은 실업급여 얼마 받나에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공식 출처

이 글의 숫자와 기준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확인하기

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금액을 확인하세요.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금액 구조는 실업급여 얼마 받나,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보세요.

퇴직금은 사유와 무관하게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