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 구직급여 얼마를 몇 달 받나
퇴사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1일 지급액과 받는 날수, 총 수령액이 나옵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퇴사 전 월급이 얼마였나요?세전 기준으로 넣어주세요. 최근 3개월 평균이면 더 정확해요.
예상 수령액
2026년 실업급여, 하루에 얼마인가요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위아래로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1일 68,100원을 넘지 않고 아무리 적어도 1일 66,048원은 보장됩니다.
하한액 66,048원은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0,030원에서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설 뻔했고, 그래서 상한액도 7년 만에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표 (2026년)
받는 날수는 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만 50세를 기준으로 갈리고,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장 짧은 120일이면 약 4개월, 가장 긴 270일이면 약 9개월입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120일은 약 817만원, 270일은 약 1,839만원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 퇴사 전 18개월 동안 통산 180일 이상.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약 7~8개월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계약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 재취업 의사와 능력 — 일할 수 있고 구직활동을 하는데도 취업이 안 된 상태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뒀어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있었던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배치전환을 해주지 못한 경우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1일 지급액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총 수령액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이 계산기는 월급만 입력받으므로 월급 × 3 ÷ 91.25일로 1일 평균임금을 근사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3개월 안에 들어 있으면 실제 평균임금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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