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 구직급여 얼마를 몇 달 받나

퇴사 전 월급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1일 지급액과 받는 날수, 총 수령액이 나옵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ℹ️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하므로 모의계산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퇴사 전 월급이 얼마였나요?세전 기준으로 넣어주세요. 최근 3개월 평균이면 더 정확해요.

만원

2026년 실업급여, 하루에 얼마인가요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위아래로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1일 68,100원을 넘지 않고 아무리 적어도 1일 66,048원은 보장됩니다.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0,030원에서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설 뻔했고, 그래서 상한액도 7년 만에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폭이 좁습니다 — 68,100원과 66,048원의 차이는 하루 2,052원뿐입니다. 즉 월급이 약 335만원을 넘으면 대부분 상한액에 걸리고, 그 아래면 하한액에 걸립니다. 월급이 달라도 실업급여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표 (2026년)

받는 날수는 퇴사 당시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만 50세를 기준으로 갈리고,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가장 짧은 120일이면 약 4개월, 가장 긴 270일이면 약 9개월입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120일은 약 817만원, 270일은 약 1,839만원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뒀어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 위 사유에 해당해도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메신저 기록 등을 퇴사 전에 챙겨두세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며, 이 페이지의 계산은 자격이 인정된다는 가정 아래의 모의계산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1일 지급액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총 수령액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이 계산기는 월급만 입력받으므로 월급 × 3 ÷ 91.25일로 1일 평균임금을 근사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3개월 안에 들어 있으면 실제 평균임금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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