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 받나 — 평균임금의 60%, 그런데 상한이 있습니다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 나이와 근속으로 갈리는 일수

작성 2026-08-13 · 최종 수정 2026-08-13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은 두 가지가 결정합니다. 하루에 얼마(1일 구직급여일액)와 며칠 동안(소정급여일수)입니다. 둘을 곱한 값이 총 수령액입니다.

1일 얼마 — 평균임금의 60%, 상한과 하한 사이

항목
기본 산식1일 평균임금 × 60%
1일 상한68,100원
1일 하한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얼마든 실제로 받는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소득 비례 보험"으로 생각하면 실제 금액에 놀라게 되는 이유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월 약 345만 원)을 넘으면 상한에 걸립니다.
113,500 × 60% = 68,100원. 이 이상은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하루 68,100원입니다.

반대로 월 약 335만 원 아래면 하한(66,048원)이 적용됩니다. 즉 월급 335만~345만 원 구간 밖은 사실상 정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구하는 법

퇴사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3개월의 총일수는 달마다 달라 89~92일이 됩니다.

월급 300만 원, 3개월 총일수 91일9,000,000 ÷ 91 = 98,901원
1일 구직급여일액98,901 × 60% = 59,341원 → 하한 66,048원 적용

※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그 3개월 안에 들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계산기는 월급만 받아 근사하므로 실제 결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 나이와 근속으로 갈립니다

피보험기간(근속)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나이는 퇴사일 기준 만 나이입니다. 만 49세와 만 50세는 근속 10년일 때 30일 차이가 나고, 금액으로는 약 200만 원 차이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3건

예시 1 — 만 35세, 근속 2년, 월급 300만 원

1일 평균임금약 98,901원
1일 구직급여일액59,341원 → 하한 66,048원
소정급여일수150일
총 수령액66,048 × 150 = 9,907,200원
월 환산약 1,981,440원 (30일 기준)

예시 2 — 만 45세, 근속 8년, 월급 600만 원

1일 평균임금약 197,802원
1일 구직급여일액118,681원 → 상한 68,100원
소정급여일수210일
총 수령액68,100 × 210 = 14,301,000원

월급이 예시 1의 2배인데 1일 금액은 3% 차이(66,048 → 68,100)입니다. 총액 차이는 거의 전부 일수에서 나옵니다.

예시 3 — 만 52세, 근속 12년, 월급 500만 원

1일 구직급여일액상한 68,100원
소정급여일수 (50세 이상 · 10년 이상)270일
총 수령액68,100 × 270 = 18,387,000원

실업급여를 늘리는 방법은 사실상 하나뿐

1일 금액은 상·하한에 갇혀 있으므로 일수를 늘리는 것이 유일한 변수입니다.

지급 방식과 주의할 점

항목내용
지급 주기보통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고 그 기간분을 지급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 안에 다 못 받으면 남아도 소멸
대기기간신청 후 7일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재취업수당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50%
세금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퇴사 후 미루면 손해입니다. 수급기간 12개월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부터 셉니다. 6개월 뒤에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어도 남은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고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월 얼마쯤 되나요?

1일 66,048~68,100원이므로 30일 기준 약 198만~204만 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과 거의 무관하게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다.

연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거의 아닙니다. 1일 상한이 68,100원이라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월 약 345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봉 5,000만 원과 1억 원의 1일 금액이 같습니다. 차이는 소정급여일수에서만 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사일 기준 만 나이피보험기간(근속)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120~270일입니다. 근속 10년 이상 만 50세면 최대 270일입니다.

만 50세 생일 직전에 퇴사하면 손해인가요?

근속 1년 이상이면 손해입니다. 같은 근속에서 50세 이상은 30일이 더 나옵니다. 1일 68,100원 기준 약 204만 원 차이입니다. 퇴사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면 생일 이후가 유리합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퇴사하고 몇 달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되지만 손해입니다. 수급기간 12개월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어도 남은 기간이 4개월이면 그 안에 받는 만큼만 받고 끝납니다.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신청 후 7일의 대기기간이 있고, 이후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첫 지급까지 보통 3~4주가 걸립니다.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돈은 못 받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받습니다. 빨리 취업할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가 끊기나요?

반드시 실업인정 신고 때 알려야 합니다. 근로 사실을 신고하면 그 날은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그 일수만큼 지급되지 않고 뒤로 밀립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금액의 반환과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 근무기간도 합쳐지나요?

합쳐집니다. 피보험기간은 여러 직장을 통산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또 이직 후 3년이 지난 기간은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 결과와 실제 결정액이 다릅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 때문입니다. 계산기는 월급만 받아 월급 × 3 ÷ 91.25일로 근사하는데, 실제로는 퇴사 직전 3개월의 실제 임금 총액(상여금·연차수당 포함)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다만 대부분 상·하한에 걸려 최종 금액 차이는 작습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실업급여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 공식 출처

이 글의 숫자와 기준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확인하기

월급과 나이·근속을 넣으면 실업급여 계산기가 1일 금액과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받을 자격이 되는지는 실업급여 조건, 신청 절차는 신청 방법에 있습니다.

아직 퇴사 전이라면 퇴사 타이밍 계산기로 날짜를, 퇴직금 받는 조건으로 퇴직금까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