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재직일수로 정확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식 그대로 · 통상임금 보정 포함

선택 입력 — 있으면 더 정확해집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법에 정해진 식은 하나뿐입니다.

구할 값공식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임금총액3개월 급여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의 총일수는 89~92일로 달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 갈리므로 "월급 ÷ 30"으로 어림하면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예시로 보기

월 300만원, 2023-03-02 입사, 2026-03-02 퇴사인 경우입니다.

단계
재직일수1,096일 (약 3.00년)
퇴직 전 3개월 총일수90일 (2025-12-02 ~ 2026-03-02)
임금총액900만원
1일 평균임금900만 ÷ 90 = 100,000원
퇴직금100,000 × 30 × (1,096 ÷ 365) = 9,008,219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낮은 쪽이 아니라 높은 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둘 중 큰 값이 기준입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
실제로 받은 돈을 기간으로 나눈 값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해진 돈
포함상여금·연차수당까지 안분해 포함기본급 + 고정수당(변동분 제외)
낮아지는 때결근·무급휴직·수당 삭감이 있던 달거의 변동 없음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집니다. 이때 통상임금 보정이 없으면 실제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위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자동으로 더 큰 쪽을 씁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조건기준주의
계속근로1년(365일) 이상364일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4주 평균으로 봅니다
고용형태무관아르바이트·계약직도 위 둘을 채우면 대상

※ 수습기간도 계속근로에 포함됩니다. 같은 회사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다닌 경우 계속근로로 볼지는 사안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 퇴사 후 1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상황대응
14일이 지났는데 안 줌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금액이 적게 나왔음산정 내역을 요구해 3개월 임금총액과 재직일수부터 대조하세요
상여금·연차수당이 빠졌음안분해서 평균임금에 넣어야 합니다. 위 계산기로 차액을 확인하세요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한 지 오래됐어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계산 세 가지

받은 돈은 IRP로 들어옵니다

퇴직연금(DB·DC)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 수령이거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IRP에 넣어두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한 번에 찾으면 그 혜택이 없어집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계좌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 이 계산기는 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하는 환산급여를 만든 뒤,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해 12로 나눕니다.

그래서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3년 근속과 20년 근속의 세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려면 해마다 바뀌는 공제표가 필요해,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냅니다. 정확한 세후는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DB형·DC형 퇴직연금과의 차이

구분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법정 퇴직금 · DB형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기준 — 이 계산기
DC형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결과가 퇴직급여

DC형은 임금상승률보다 운용수익률이 높으면 유리하고, 낮으면 불리합니다. 퇴직 직전에 임금이 크게 오르는 구조라면 DB형이 유리한 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임금총액에는 3개월 급여 외에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가 들어갑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을 기간으로 나눈 값이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기로 정해진 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줄었다면 이 보정이 중요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364일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더 주는 경우는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세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주가 섞여 있다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계산된 금액이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정해지는데,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구조가 복잡하고 공제표가 해마다 바뀌어 이 계산기는 세전만 냅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은 홈택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DB형·DC형 퇴직연금도 같은 계산인가요?

다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이 계산과 사실상 같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결과가 퇴직급여가 되므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DB형 기준)입니다.

퇴사 시점도 같이 보세요

퇴직금은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발생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사 타이밍 계산기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날짜와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짜를 함께 계산해 둘 다 챙기는 퇴사일을 알려줍니다.

함께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가이드 전체

※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취업규칙·근로계약과 회사 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