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 재직해야 준다는 상여금도 이제 포함됩니다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 정기성과 일률성 · 소급 청구

작성 2026-08-13 · 최종 수정 2026-08-13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은 전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그 수당들이 전부 같이 올라갑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이 그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의 판단 요건 중 고정성을 폐기했습니다.

2013년 기준 (옛)2024년 12월 이후
요건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정기성 · 일률성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통상임금 아님통상임금 맞음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통상임금 아님통상임금 맞음

대법원이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어디에도 고정성의 근거 규정이 없다 ② 고정성 개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좁힌다 ③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재는 개념이므로 그 가치를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

지금의 두 요건

요건
정기성일정한 주기로 지급될 것매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정해져 지급
일률성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전 직원 대상, 또는 "기술자격 보유자 전원" 같은 객관적 조건

※ "일정 조건"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때그때 회사가 정하는 재량이면 일률성이 없습니다.

항목별 판단

항목통상임금이유
기본급포함정기·일률 모두 충족
직책수당·기술수당·면허수당포함객관적 조건을 갖춘 사람 전원에게 정기 지급
정기상여금 (재직조건 있음)포함 ← 바뀐 부분고정성 폐기로 재직조건이 있어도 인정
정기상여금 (근무일수 조건)포함 ← 바뀐 부분15일 이상 근무 조건 등도 무관
매월 지급 식대포함되는 경우가 많음전 직원에게 일률·정기 지급이면 인정
성과급 (실적 연동)제외지급 여부·금액이 실적에 좌우돼 일률성 없음
연장·야간·휴일수당제외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초과근로의 대가
경조사비·의료비제외실비 변상·은혜적 급부

내 수당이 얼마나 오르나

정기상여금이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나오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오면 통상시급 자체가 올라가 모든 가산수당이 함께 오릅니다.

기본급 250만 원, 정기상여금 연 600%(월 환산 125만 원), 재직조건 있음

옛 기준: 통상임금 250만 원 → 통상시급 250만 ÷ 209 = 11,962원
지금: 통상임금 375만 원 → 통상시급 375만 ÷ 209 = 17,943원

연장 10시간이면 179,430원 vs 269,145원. 매달 약 9만 원 차이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3건

예시 1 — 재직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사무직

기본급3,000,000원
정기상여금 (연 400%, 재직조건)월 환산 1,000,000원 → 포함
통상임금4,000,000원
통상시급4,000,000 ÷ 209 = 19,139원
연장 1시간19,139 × 1.5 = 28,709원

예시 2 — 성과급만 있는 경우

기본급3,000,000원
성과급 (평가 등급별 변동)제외 — 일률성 없음
통상시급3,000,000 ÷ 209 = 14,354원

같은 총액을 받아도 정기상여금이냐 성과급이냐에 따라 통상시급이 33% 차이납니다. 연봉 협상에서 금액만 보고 구성을 안 보면 놓치는 지점입니다.

예시 3 — 연차수당에 미치는 영향

예시 1의 1일 통상임금19,139 × 8 = 153,112원
미사용 연차 10일1,531,120원
상여금을 뺐다면14,354 × 8 × 10 = 1,148,320원
차이382,800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장래효를 원칙으로 선언해, 판결 선고일(2024.12.19) 이전 기간까지 무제한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 이 부분은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금액이 크다면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확인하는 순서

  1.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항목을 전부 적습니다.
  2. 각 항목이 전 직원 또는 객관적 조건을 갖춘 전원에게 나가는지 봅니다.
  3. 둘 다 맞으면 통상임금입니다. 재직조건이 붙어 있어도 이제는 포함됩니다.
  4. 합계를 209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고, 회사가 쓰는 시급과 비교합니다.
  5. 회사 시급이 더 낮으면 그 차액만큼 가산수당을 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 요건이 몇 개인가요?

지금은 정기성과 일률성 두 가지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세 번째 요건이던 고정성을 폐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없고, 고정성이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좁힌다는 이유였습니다.

재직해야 준다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맞습니다. 이것이 2024년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의 성격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15일 이상 근무 같은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일률성이 없어 제외됩니다. 반면 평가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게 나가는 상여금은 이름이 무엇이든 통상임금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지급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뭐가 같이 오르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전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통상시급이 20% 오르면 이 수당들도 같은 비율로 오릅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통상임금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209는 (주 40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4.345주입니다. 기본급 300만 원에 정기상여금 월 환산 100만 원이 더해지면 400만 ÷ 209 = 19,139원입니다.

3년 치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이번 판결은 장래효를 원칙으로 선언해 선고일(2024.12.19) 이전까지 무제한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판결 이후 기간의 미지급분은 청구 대상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금액이 크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회사가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에 합쳤습니다.

판결 이후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회사가 늘었습니다. 총액이 유지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상여금을 없애면서 총액이 줄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강행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인가요?

매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실제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거나, 출근일수에 따라 실비로 정산하는 방식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정액으로 매달 찍히는지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통상임금 개념 자체는 같지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익이 작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급여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통상임금 산정이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을 기간으로 나눈 값이고(퇴직금 기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가산수당 기준). 퇴직금 계산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회사가 계산한 통상시급이 낮은 것 같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항목을 전부 더해 209로 나눠보고, 회사가 가산수당 계산에 쓴 시급과 비교하세요. 회사 시급이 낮다면 그 차액만큼 수당을 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야간수당 계산기에 올바른 통상시급을 넣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직접 확인하려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2024년 12월 19일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출처에 링크를 뒀습니다.

근거 법령 · 공식 출처

이 글의 숫자와 기준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확인하기

올바른 통상시급을 넣으면 야간수당 계산기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겹침까지 계산합니다. 가산율의 기준은 연장·야간·휴일수당에 정리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포괄임금제를, 연차수당 계산은 연차 발생 기준을 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