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DB형 · DC형 — 같은 회사에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운용 책임 · 임금상승률 · 임금피크제 · 전환 판단 기준

작성 2026-08-13 · 최종 수정 2026-08-13

회사가 어떤 제도를 쓰느냐에 따라 같은 근속·같은 연봉인데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구조

퇴직금제도DB형 (확정급여)DC형 (확정기여)
금액을 정하는 것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매년 납입액 + 운용수익
계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
운용 책임회사근로자
운용 손익회사가 부담근로자 몫 (손실도)
적립처회사 내부금융기관 (사외적립)근로자 개인 계좌
회사 도산 시대지급금 제도로 일부 보전사외적립분은 보호이미 근로자 계좌

퇴직금제도와 DB형은 금액이 사실상 같습니다. 차이는 돈을 회사가 들고 있느냐, 금융기관에 맡겨두느냐입니다.

갈림길은 임금상승률입니다

DB형은 마지막 3개월 임금이 전체 근속연수에 곱해집니다. 그래서 연봉이 계속 오르면 과거 근속분까지 소급해서 커집니다. DC형은 그 해 연봉으로 그 해분만 적립되므로 소급 효과가 없습니다.

연봉이 매년 오르는 사람 → DB형 유리
연봉이 정체·하락하거나 운용에 자신 있는 사람 → DC형 유리

계산 비교 3건

예시 1 — 임금상승률 연 5%, 근속 10년 (초봉 월 300만)

10년 차 월급약 465만 원
DB형465만 × 10년 ≈ 4,650만 원
DC형 (운용수익 연 3% 가정)매년 그 해 연봉의 1/12 적립 → 약 4,300만 원
판정DB형 우세

예시 2 — 임금 정체, 운용수익 연 6%

10년간 월급 300만 원 고정
DB형300만 × 10년 = 3,000만 원
DC형 (연 6% 운용)3,950만 원
판정DC형 우세 — 운용수익이 전부 근로자 몫

예시 3 — 임금피크제 적용 (DB형의 함정)

25년 근속, 마지막 3년 임금이 60%로 삭감
DB형삭감된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 25년 → 크게 손해
DC형이미 적립된 과거분은 그대로 유지
판정DC형 압도

이게 임금피크제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정 사유인 이유입니다. DB형을 유지하면 과거 25년치가 삭감된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DC형 전환이나 중간정산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IRP는 별개입니다

DB·DC형IRP (개인형)
누가 만드나회사가 도입근로자 개인이 개설
역할재직 중 퇴직급여 적립퇴직급여를 받아두는 계좌 + 개인 추가 납입
세제추가 납입분에 세액공제
퇴직소득세수령 시 과세연금으로 받으면 60~70% 수준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여기서 일시금으로 찾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가 세금을 가릅니다.

DC형이라면 방치하지 마세요

DC형 가입자의 흔한 실수가 원리금보장형에 넣어두고 잊는 것입니다. 예금금리 수준이면 물가상승률에 못 미쳐 실질 가치가 줄어듭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확인할 순서

  1. 내 임금이 앞으로 오를 것인가 — 오르면 DB형, 정체면 DC형.
  2. 임금피크제가 있는가 — 있으면 DC형 또는 중간정산.
  3. 운용에 관심과 시간이 있는가 — 없으면 DB형이 마음 편합니다.
  4. 회사의 재무 안정성 — 불안하면 사외적립되는 DC형이 안전합니다.
  5. 혼합형(DB+DC)을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비율을 확인하세요.

※ DB형에서 DC형으로는 전환할 수 있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제도와 DB형은 뭐가 다른가요?

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사실상 같습니다(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차이는 적립처입니다.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내부에 두고, DB형은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해 회사가 어려워져도 그 부분이 보호됩니다.

DC형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그 돈을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최종 금액은 납입액 + 운용수익입니다. 운용 손실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의 대결입니다. 연봉이 매년 오르면 DB형이 유리합니다(마지막 임금이 전체 근속에 소급되므로). 임금이 정체돼 있거나 운용수익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임금피크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DB형이 크게 불리합니다. 삭감된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이 전체 근속연수에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25년 근속에 마지막 임금이 60%로 줄면 퇴직급여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정 사유이고, DC형 전환도 검토 대상입니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제도별로 다릅니다. DC형은 이미 근로자 계좌에 들어가 있어 가장 안전합니다. DB형은 사외적립분이 보호됩니다. 퇴직금제도는 회사 내부에 있어 위험이 크지만,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로 일정 한도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DC형인데 뭘 해야 하나요?

운용 상품과 수익률을 확인하세요. 많은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에 넣어두고 방치해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수익을 냅니다. 금융기관 앱에서 현재 운용 현황과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지정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IRP는 뭔가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급여를 받아두는 곳이면서 개인이 추가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되며,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60~70% 수준만 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회사가 두 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규약에 전환 절차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DC형에서 DB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한 방향 결정에 가까우니 신중히 판단하세요.

이직하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새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옮기거나 IRP에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때 냅니다. 급하지 않다면 IRP에 두는 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혼합형은 뭔가요?

DB형과 DC형을 일정 비율로 나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0:50이면 절반은 마지막 임금 기준, 절반은 매년 적립+운용입니다. 두 방식의 위험을 나누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 규약에서 비율을 확인하세요.

내 퇴직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DB형·퇴직금제도는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나옵니다. DC형은 금융기관 앱의 적립금 현황을 봐야 합니다.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법에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제도가 바뀌나요?

제도는 그대로이고 근속연수만 초기화됩니다. 정산 시점 이후부터 새로 세므로 퇴직소득세가 불리해집니다. 법정 사유와 대안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 공식 출처

이 글의 숫자와 기준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확인하기

DB형·퇴직금제도의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됩니다.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법, 받을 자격은 퇴직금 받는 조건에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때문에 고민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정 사유와 대안을 확인해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