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 아무 때나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2012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받을 수 있었지만, 노후 자금이 사라지는 문제 때문에 막혔습니다.
법정 사유
| 사유 | 조건 |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
|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한 사업장에서 1회만 |
|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 부담 |
| 5년 이내 파산선고 | 신청일로부터 역산 5년 이내 |
| 5년 이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신청일로부터 역산 5년 이내 |
| 임금피크제 시행 | 정년 연장·보장과 함께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 소정근로시간 단축 |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으로 3개월 이상 계속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 천재지변 등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 |
※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이뤄지므로,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산하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결과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 이후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셉니다. 이게 세금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0년 근무, 10년 차에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 근속 10년으로 계산 →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최종 퇴직: 근속 10년으로 계산 →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합계 공제 3,000만 원
중간정산을 안 했다면: 근속 20년 →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
공제가 1,000만 원 줄어듭니다. 게다가 환산급여를 나누는 근속연수도 짧아져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실제 비교 3건
예시 1 — 중간정산 없이 20년, 퇴직금 1억 5,000만 원
| 근속연수공제 | 4,000만 원 |
| 환산급여 | (1억 5,000만 − 4,000만) × 12 ÷ 20 = 6,600만 원 |
| 과세표준 | 2,320만 원 |
| 퇴직소득세 | 약 370만 원 (지방세 포함 407만 원) |
예시 2 — 10년 차에 7,500만 원 중간정산 + 10년 후 7,500만 원
| 1차 (근속 10년, 7,500만) | 공제 1,500만 → 환산급여 7,200만 → 세액 약 460만 원 |
| 2차 (근속 10년, 7,500만) | 같은 계산 → 약 460만 원 |
| 합계 | 약 920만 원 |
같은 총 1억 5,000만 원인데 세금이 약 2.5배입니다. 중간정산의 실질 비용이 이만큼입니다.
예시 3 — 정산 후 다시 20년 근무
10년 차에 정산하고 이후 20년을 더 근무하면,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는 20년으로 계산됩니다. 총 30년을 다녔지만 30년치 공제(4,000만 + 10년 × 300만 = 7,000만 원)를 받지 못합니다.
대안 — 퇴직금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
| 목적 | 대안 |
|---|---|
| 주택 구입·전세 |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자금 대출. 금리가 낮고 퇴직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
| 의료비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실손보험, 의료비 세액공제 |
| 급전 | 퇴직연금 담보대출 — 적립금의 일정 비율까지. 정산이 아니라 대출이라 근속연수가 유지됩니다 |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특히 덜 알려져 있습니다. DC형·IRP 가입자는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고, 근속연수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
- 회사(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유별 증빙을 첨부합니다 —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 전세는 임대차계약서, 요양은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 회사가 승낙하면 정산이 이뤄지고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회사는 정산 후 5년간 관련 증빙을 보존해야 합니다.
※ 법정 사유 없이 이뤄진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어 나중에 최종 퇴직 시 그 기간까지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받은 돈은 정산 시 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2012년 7월부터 요건이 제한됐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1회 한정),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천재지변 등입니다.
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반드시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이뤄지므로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정 사유는 "가능한 조건"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사유는 몇 번까지 되나요?
한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이 사유이며, 같은 회사에서 반복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 구입 사유는 이런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중간정산하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되나요?
됩니다. 정산 시점 이후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셉니다. 20년 근무 중 10년 차에 정산했다면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는 10년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줄어 세금이 불리해집니다.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나요?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합니다. 총 1억 5,000만 원을 20년 근속으로 한 번에 받으면 약 370만 원인데, 10년 차에 절반을 정산하고 나머지를 10년 뒤에 받으면 합계 약 920만 원으로 2.5배 가까이 됩니다. 공제가 두 번 다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중간정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DC형·IRP 가입자는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고, 정산이 아니라 대출이라 근속연수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주택 자금이면 디딤돌·버팀목 같은 정책자금 대출이 금리도 더 낮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유별로 다릅니다.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 전세는 임대차계약서, 요양은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정산 후 5년간 증빙을 보존해야 합니다.
요양 사유는 누구의 질병이어야 하나요?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법정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정산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종 퇴직 시 그 기간까지 포함해 다시 계산하고, 이미 받은 금액은 정산 과정에서 조정됩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산을 유도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DC형은 중도인출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법정 사유가 적용됩니다. DB형은 적립금이 회사에 귀속돼 있어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중간정산 절차를 따릅니다. IRP도 법정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이직 사유로 판단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과 무관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정산이 계속근로기간 자체를 끊는 것도 아닙니다 — 끊기는 것은 퇴직급여 산정 기간뿐입니다.
근거 법령 · 공식 출처
이 글의 숫자와 기준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의 중간정산) — 중간정산의 법적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중간정산 사유의 구체적 요건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공제 — 초기화의 영향
-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 관련 행정해석
이어서 확인하기
정산 시점까지의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법에서 확인하세요. 받을 자격 자체는 퇴직금 받는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퇴사 시점을 고르는 중이라면 퇴사 타이밍 계산기가 퇴직금 발생일과 연차 발생일을 함께 계산해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