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법 — 왜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줄어드나
퇴직금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은 세전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여기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월급에 붙는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3년 다니고 받은 1억과 20년 다니고 받은 1억의 세금이 몇 배 차이가 납니다.
왜 따로 계산하나 — 한 해에 몰려서 들어오기 때문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인데 받는 건 한 번입니다. 이걸 그 해의 소득으로 그냥 합치면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이 터무니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세법은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펼쳐서 1년치로 만든 다음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 되돌립니다. 이 "펼쳤다 되돌리는" 장치가 연분연승법이고, 계산이 복잡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계산 순서 — 다섯 단계
| 단계 | 구하는 값 | 식 |
|---|---|---|
| ①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구간별 공제표 (아래) |
| ②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 ③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아래) |
| ④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 ⑤ |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퇴직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이 더해져 총 110만 원입니다.
① 근속연수공제 — 오래 다닐수록 크게 빼준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
근속연수의 1년 미만은 올려서 1년으로 봅니다. 3년 2개월이면 4년입니다. 이 한 줄 때문에 퇴사일을 며칠 미루는 것만으로 공제가 100만~300만 원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3년 11개월과 4년 1개월은 둘 다 근속연수 4년이지만, 4년 11개월과 5년 1개월은 5년과 6년으로 갈립니다.
② 환산급여 — 1년치로 펼치기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나머지를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를 만들고, 거기에 12를 곱합니다. 나눴다가 곱하는 게 이상해 보이지만 월 단위 기준으로 맞추기 위한 환산입니다. 결과적으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환산급여가 작아지고, 작아진 만큼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③ 환산급여공제 — 한 번 더 깎는다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과세표준 0) |
|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 60% |
|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 55% |
|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 35% |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 즉 퇴직소득세가 0원입니다. 근속연수가 짧고 퇴직금이 적으면 세금이 아예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④ 기본세율 — 근로소득과 같은 표를 쓴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실제 계산 예시 3건
예시 1 — 근속 3년, 퇴직금 900만 원
| 근속연수공제 | 3 × 100만 = 300만 원 |
| 환산급여 | (900만 − 300만) × 12 ÷ 3 = 2,400만 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 + (2,400만 − 800만) × 60% = 1,760만 원 |
| 과세표준 | 2,400만 − 1,760만 = 640만 원 |
| 환산산출세액 | 640만 × 6% = 38.4만 원 |
| 퇴직소득세 | 38.4만 ÷ 12 × 3 = 96,000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약 105,600원 (실효세율 약 1.2%) |
예시 2 — 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 원
| 근속연수공제 | 500만 + (10−5) × 200만 = 1,500만 원 |
| 환산급여 | (5,000만 − 1,500만) × 12 ÷ 10 = 4,200만 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만 원 |
| 과세표준 | 4,200만 − 2,840만 = 1,360만 원 |
| 환산산출세액 | 1,360만 × 6% = 81.6만 원 |
| 퇴직소득세 | 81.6만 ÷ 12 × 10 = 680,000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748,000원 (실효세율 약 1.5%) |
예시 3 — 근속 20년, 퇴직금 1억 5,000만 원
| 근속연수공제 | 1,500만 + (20−10) × 250만 = 4,000만 원 |
| 환산급여 | (1억 5,000만 − 4,000만) × 12 ÷ 20 = 6,600만 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 + (6,600만 − 800만) × 60% = 4,280만 원 |
| 과세표준 | 6,600만 − 4,280만 = 2,320만 원 |
| 환산산출세액 | 2,320만 × 15% − 126만 = 222만 원 |
| 퇴직소득세 | 222만 ÷ 12 × 20 = 3,700,000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4,070,000원 (실효세율 약 2.7%) |
세 사례를 나란히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퇴직금이 16배(900만 → 1억 5,000만) 늘었는데 실효세율은 1.2%에서 2.7%로 두 배가 조금 넘게 올랐을 뿐입니다. 근속연수가 함께 길어지면서 공제가 두 번(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커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1억 5,000만 원을 근속 5년 만에 받았다면 세금이 훨씬 큽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떼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만 내면 됩니다(연금수령 10년 이하 70%, 초과분 60%).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때 원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 55세 이상이고 당장 큰돈이 필요 없다 → IRP 유지 후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 대출 상환 등 목돈이 급하다 → 일시금 인출. 이미 뗀 세금은 없으니 그때 정산됩니다.
- 퇴직금이 소액이라 세금이 거의 0원이라면 IRP 이연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만 55세 이상, 소액 등 예외 있음). "받을지 말지"가 아니라 "받은 뒤 언제 찾을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원천징수액이 다를 때
| 원인 | 설명 |
|---|---|
| 근속연수 절상 |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리는 규칙. 며칠 차이로 공제가 달라집니다. |
| 중간정산 이력 |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셉니다. |
| 퇴직소득금액의 범위 | 명예퇴직금·해고예고수당 등이 포함되면 금액 자체가 커집니다. |
| 임원 한도 | 임원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를 넘는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도 4대보험료가 빠지나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 빠지는 것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뿐입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이 빠지는 것과 혼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근속연수 3년 2개월이면 몇 년으로 계산하나요?
4년입니다. 퇴직소득공제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올려서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3년 2개월과 3년 11개월은 공제액이 같고, 4년 1개월이 되는 순간 5년으로 올라갑니다.
퇴사일을 며칠 미루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근속연수가 한 해 올라가는 경계에 걸려 있다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근속 4년 11개월에서 5년 1개월이 되면 근속연수가 5년에서 6년이 되고, 근속연수공제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200만 원 늘어납니다. 다만 퇴직금 자체는 재직일수에 비례해 늘어나므로 두 효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누가 계산해서 떼나요?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퇴직할 때 회사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뗀 뒤 남은 금액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줍니다. 이 영수증에 근속연수·공제액·세액이 전부 적혀 있으니 계산이 맞는지 대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끝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많이 받아도 그 해 근로소득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되나요?
세금 계산에서는 그렇습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정산 시점 이후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셉니다. 20년 근무 중 10년 차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마지막 퇴직 때는 근속연수 10년으로 계산됩니다. 공제가 작아지므로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퇴직금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이미 발생한 돈이라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와 구직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퇴직금 수령이 감액 사유가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이 세후인가요?
세전입니다. 각잡살림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이 글의 순서대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소득세 계산이 같나요?
같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면 정말 세금이 0원인가요?
네. 환산급여공제가 8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전액 공제라 과세표준이 0이 되고, 따라서 산출세액도 0입니다. 근속연수가 짧고 퇴직금이 크지 않은 경우 실제로 퇴직소득세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퇴직연금(DC형)을 받아도 계산이 같나요?
DB형은 법정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금액이 정해지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의 합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다를 뿐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DC형의 운용수익 부분은 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지방소득세 10%는 퇴직금의 10%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 퇴직소득세가 68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6만 8천 원이고, 합계 74만 8천 원을 냅니다. 퇴직금 자체의 10%로 오해하면 세금을 열 배 넘게 크게 잡게 됩니다.
근거 법령 · 공식 출처
이 글의 숫자와 기준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의 법적 근거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이 글의 공제표와 계산 순서를 대조한 원문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기본세율·누진공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금 지급 의무와 IRP 이전
이어서 확인하기
세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최근 3개월 급여만 넣으면 나옵니다. 받을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려면 퇴직금 받는 조건을 먼저 보세요.
아직 퇴사 전이라면 퇴사 타이밍 계산기로 퇴직금과 연차를 둘 다 챙기는 날짜를 확인하고, 이직을 준비 중이라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새 연봉의 월 실수령액을 미리 재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