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 1년 미만 11일, 그 다음 15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진 권리입니다. 개수를 세는 규칙이 1년 미만과 1년 이상에서 완전히 달라서, 입사 1~2년 차에 특히 혼란이 큽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 | 연차 일수 | 발생 방식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
| 1년 이상 2년 미만 | 15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한 번에 |
| 3년 차 | 16일 |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
| 5년 차 | 17일 | |
| 10년 차 | 19일 | |
| 20년 차 | 24일 | |
| 21년 차 이상 | 25일 (상한) |
※ 가산일수는 최대 10일까지라 15 + 10 = 25일이 상한입니다. 30년을 근무해도 법정 연차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일 때 — 한 달 개근에 하루씩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 미리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씩 채워야 하나가 붙습니다.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12개월째에는 이미 1년이 되어 15일 체계로 넘어가므로 11일이 상한입니다).
| 시점 | 누적 연차 |
|---|---|
| 입사 1개월 개근 | 1일 |
| 입사 6개월 개근 | 6일 |
| 입사 11개월 개근 | 11일 |
| 입사 1년 (80% 이상 출근) | + 15일 |
입사 1년을 채우면 1년 미만 기간의 11일과 1년 차의 15일이 합쳐 최대 26일을 갖게 됩니다. 다만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그 안에 못 쓰면 소멸합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직원마다 발생일이 제각각이면 관리가 복잡해서,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통일해 운영합니다. 이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
| 발생일 | 사람마다 다름 (각자 입사일) | 전 직원 동일 (1월 1일) |
| 첫해 처리 | 규정대로 | 입사일부터 연말까지 비례 배분 |
| 퇴사 시 | 그대로 정산 |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적은 쪽이 없도록 |
7월 1일 입사,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그 해 12월 31일까지는 6개월분인 15 × (184÷365) ≈ 7.6일이 부여되고, 이듬해 1월 1일에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 더 크면 그 차액을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도 | 5인 미만 |
|---|---|
| 연차유급휴가 | 미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미적용 |
| 주휴수당 | 적용 |
| 퇴직금 | 적용 |
| 최저임금 | 적용 |
연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안 쓰면 돈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그 안에 못 쓰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계산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인 경우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09 × 8 = 114,832원
연차수당 = 114,832 × 5 = 574,160원
※ 209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입니다. 시급을 구한 뒤 하루 8시간을 곱해 1일치를 만듭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 수당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단계 | 시기 | 내용 |
|---|---|---|
| 1차 촉진 |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 요구 |
| 근로자 응답 |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 |
| 2차 촉진 |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 근로자가 안 정하면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 |
구두나 메신저가 아니라 서면이어야 하고, 시기를 하나라도 놓치면 촉진의 효력이 없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촉진했으니 수당 없다"고 한다면 위 절차와 서면 기록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보세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사용할 기회 자체가 없어졌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3/12만큼 반영되므로, 남은 연차가 많으면 퇴직금까지 함께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되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1년 미만 기간에 월 단위로 발생한 최대 11일에, 1년을 채우며 발생하는 15일이 더해집니다. 1년 미만 연차를 하나도 안 썼다면 최대 26일을 갖게 됩니다. 다만 11일분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그 뒤엔 소멸합니다.
연차는 최대 몇 개까지 늘어나나요?
25일이 상한입니다. 기본 15일에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데, 가산일수의 한도가 10일이라 15 + 10 = 25일에서 멈춥니다. 21년 차부터는 계속 25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이 둘은 별개로 확인하세요.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 규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손해인가요?
원칙적으로 손해가 없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이고,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정산 내역을 입사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비교해보세요.
연차를 쓴 날은 결근인가요?
아닙니다. 연차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의 개근 조건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다음 해 연차 발생 요건인 "80% 이상 출근" 계산에서도 출근으로 처리됩니다.
80% 미만 출근하면 연차가 아예 없나요?
15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개근한 1개월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 × 8로 구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일 114,832원이고, 5일이 남았다면 574,160원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회사가 연차 촉진을 했다며 수당을 안 줍니다.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2개월 전까지 2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구두·메신저 통보이거나 시기를 놓쳤다면 촉진의 효력이 없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으로 연차를 사용할 기회 자체가 사라졌으므로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에도 3/12만큼 반영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보나요?
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발생 요건인 80% 출근율 계산에 포함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같습니다.
연차를 회사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차 계산기의 결과가 회사 것과 다릅니다.
대개 기준 방식이 달라서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면 첫해가 비례 배분되어 입사일 기준과 값이 다릅니다. 각잡살림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둘 다 계산해 보여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공식 출처
이 글의 숫자와 기준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연차 일수·가산·80% 출근 요건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연차사용촉진 절차와 수당 면제 요건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고용노동부 —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상담
이어서 확인하기
입사일만 넣으면 연차 계산기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둘 다 계산해줍니다.
퇴사를 준비 중이라면 퇴사 타이밍 계산기로 연차와 퇴직금을 둘 다 챙기는 날짜를, 퇴직금 계산기로 연차수당이 반영된 퇴직금을 확인해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