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 언제 1.5배고 언제 2배인가
같은 한 시간을 일해도 언제 일했느냐에 따라 임금이 1배에서 2배까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가산율은 세 종류이고, 겹치면 더해집니다.
가산율 세 가지
| 종류 | 기준 | 가산율 | 지급 배율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50% | 1.5배 |
| 야간근로 | 22:00 ~ 다음날 06:00 | 50%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휴일에 근로 | 50%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휴일에 8시간 넘게 근로 | 100% | 2배 |
※ 야간근로는 시간대만 보면 됩니다. 연장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일했으면 그 시간에 50%가 붙습니다. 교대근무자가 정규 근무로 밤에 일해도 야간 가산은 발생합니다.
겹치면 더합니다 — 연장 + 야간 = 2배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가산은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합니다.
| 상황 | 계산 | 배율 |
|---|---|---|
| 평일 낮 정규 근로 | 100% | 1배 |
| 평일 연장 (18~20시) | 100% + 50% | 1.5배 |
| 평일 야간 정규 (교대 22~24시) | 100% + 50% | 1.5배 |
| 평일 연장 + 야간 (22~24시) | 100% + 50% + 50% | 2배 |
| 휴일 8시간 이내 | 100% + 50% | 1.5배 |
| 휴일 8시간 초과 | 100% + 100% | 2배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100% + 100% + 50% | 2.5배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제도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미적용 | 적용 |
| 연차유급휴가 | 미적용 | 적용 |
| 주 52시간 상한 | 미적용 | 적용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퇴직금 | 적용 | 적용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밤 10시에 일해도 가산 없이 통상시급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사장·대표를 뺀 실제 근로자를 1개월 평균으로 셉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도 포함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3건 (통상시급 12,000원 기준)
예시 1 — 평일 9시~20시 (연장 2시간)
| 정규 8시간 (점심 1시간 제외) | 12,000 × 8 = 96,000원 |
| 연장 2시간 (18~20시) | 12,000 × 1.5 × 2 = 36,000원 |
| 일급 합계 | 132,000원 |
예시 2 — 평일 14시~24시 (연장 + 야간 겹침)
| 정규 8시간 (14~22시, 휴게 1시간 가정 시 실근로 조정) | 12,000 × 8 = 96,000원 |
| 22~24시 = 연장 2시간이면서 야간 2시간 | 12,000 × 2.0 × 2 = 48,000원 |
| 일급 합계 | 144,000원 |
같은 2시간인데 예시 1의 연장(36,000원)보다 12,000원이 더 붙습니다. 야간 가산 50%가 추가로 얹혔기 때문입니다.
예시 3 — 휴일 10시간 근무 중 2시간이 야간
| 휴일 8시간 이내 | 12,000 × 1.5 × 8 = 144,000원 |
| 휴일 8시간 초과 2시간 | 12,000 × 2.0 × 2 = 48,000원 |
| 그 2시간이 야간이면 (+50%) | 12,000 × 2.5 × 2 = 60,000원 |
| 일급 합계 | 204,000원 |
통상시급을 구하는 법
가산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이지 실제 받은 총액이 아닙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월 통상임금 2,508,000원 → 2,508,000 ÷ 209 = 시급 12,000원
209 = (주 40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4.345주. 주휴시간이 들어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 통상임금에 | 포함 |
|---|---|
| 기본급 | 포함 |
| 직책수당·기술수당 등 정기적·일률적 수당 | 포함 |
| 정기상여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이면) | 포함될 수 있음 |
| 성과급 (실적에 따라 변동) | 제외 |
| 연장·야간·휴일수당 자체 | 제외 |
| 식대·교통비 (실비 변상 성격) | 사안에 따라 다툼 |
회사가 통상임금을 기본급만으로 좁게 잡으면 가산수당이 작아집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갔는지 확인해보세요.
주 52시간 — 연장은 12시간까지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해 합계 52시간이 상한입니다. 이를 넘기면 가산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위법입니다.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정산 기간을 평균해 판단하므로 특정 주가 52시간을 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입에는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연장수당 포함 월 300만 원"처럼 묶어 지급하는 계약이 포괄임금제입니다. 무조건 무효는 아니지만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몇 시간분의 연장수당이 포함됐는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 포함된 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초과분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출퇴근 기록(사원증·근태 시스템·업무 메신저 시각)을 남겨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붙나요?
밤 10시(22:00)부터 다음 날 아침 6시(06:00)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일한 시간에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 연장근로인지 정규 근로인지와 무관하게 시간대만으로 판단하므로, 교대근무로 밤에 정규 근무를 해도 야간 가산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2배인가요?
맞습니다. 가산은 더합니다.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0%, 즉 통상시급의 2배입니다. 곱해서 2.25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야간수당을 안 줍니다.
법적으로 맞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지급되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니 이 둘은 따로 확인하세요.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얼마인가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는 2시간은 2배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이면 8시간분 144,000원 + 2시간분 48,000원 = 192,000원입니다. 그 2시간이 야간(22시 이후)이면 2.5배가 되어 60,000원으로 올라갑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209는 (주 40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4.345주로, 주휴시간이 포함된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 2,508,000원이면 시급 12,000원입니다.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실적에 좌우되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반면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위법입니다. 법정 근로 40시간 + 연장 12시간이 상한이고, 당사자가 합의해도 이 한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했다면 정산 기간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포괄임금제면 연장수당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이 더 크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몇 시간분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그 시간을 넘긴 부분은 별도로 요구하세요. 출퇴근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도 대기하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인가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그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계산합니다(주 40시간을 넘는 부분).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회사라면 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토요일의 성격을 확인하세요.
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휴가는 가산율을 반영해 부여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 2시간이 아니라 3시간(1.5배)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구두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못 받은 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3년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 3년 치를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을 준비하세요.
근거 법령 · 공식 출처
이 글의 숫자와 기준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가산율 50%·100%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 1주 40시간·1일 8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 주 12시간 연장 한도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이어서 확인하기
근무 시간을 넣으면 야간수당 계산기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겹침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조건에, 통상시급의 기준이 되는 209시간의 유래는 같은 글의 월 환산 부분에 정리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계산기도 확인해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