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쓸까 수당으로 받을까 — 계산은 명확합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쓰든 안 쓰든 그 달의 임금은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단순합니다.
금전적으로는 안 쓰는 쪽이 유리합니다
| 연차를 쓴 경우 | 안 쓴 경우 | |
|---|---|---|
| 그 달 임금 | 그대로 | 그대로 |
| 추가 수당 | 없음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 |
| 얻는 것 | 쉬는 날 | 돈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미사용 연차 10일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09 × 8 = 114,832원
연차수당 = 114,832 × 10 = 1,148,320원
즉 연차 하루의 금전 가치는 약 11만 5천 원입니다. 하루 쉬는 것과 11만 5천 원 중 무엇이 나은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연차사용촉진이 뒤집습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안 쓰면 0원입니다.
| 단계 | 시기 | 내용 |
|---|---|---|
| 1차 촉진 |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 요구 |
| 근로자 응답 |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 |
| 2차 촉진 |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 근로자가 안 정하면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 |
절차를 하나라도 어기면 촉진의 효력이 없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촉진했으니 수당 없다"는 말을 들으면 서면으로 받았는지, 시기가 맞았는지를 확인하세요.
판단 순서
-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는가 — 한다면 안 쓰면 0원이므로 쓰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 촉진을 안 한다면 하루의 가치(1일 통상임금)를 계산합니다.
- 그 금액과 하루 쉬는 것을 비교합니다.
- 퇴사가 예정돼 있다면 아래 항목을 추가로 봅니다.
퇴사할 때는 계산이 하나 더 붙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3/12만큼 반영됩니다. 즉 남은 연차가 많으면 퇴직금도 함께 올라갑니다.
미사용 연차 15일, 1일 통상임금 114,832원, 근속 5년
연차수당 = 1,722,480원
평균임금 산입분 = 1,722,480 × 3/12 = 430,620원
3개월 총일수 91일 기준 1일 평균임금 +4,732원
퇴직금 증가 = 4,732 × 30 × 5 = 약 709,800원
연차수당 172만 원 + 퇴직금 증가 71만 원 = 약 243만 원. 하루당 약 16만 2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 퇴사가 예정돼 있다면 안 쓰고 정산받는 쪽의 가치가 더 커집니다. 다만 퇴직 전에 쉬면서 다음 준비를 하는 것의 가치도 함께 보세요.
퇴직 시에는 촉진해도 수당이 나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연차를 쓸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가 확정된 뒤 "촉진했으니 없다"는 말은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이 확인할 것들
| 항목 | 내용 |
|---|---|
| 5인 미만 사업장 | 연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경우 제외) |
| 1년 미만 연차 |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그 뒤엔 소멸 |
| 통상임금 범위 | 2024.12 대법원 판결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 → 수당이 커집니다 |
| 연차 사용 시기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가 원칙.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변경 가능 |
특히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진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1일 통상임금을 잡고 있다면 연차수당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안 쓰면 돈으로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가 연차수당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되어 0원이 됩니다.
연차 하루의 가치가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약 114,832원입니다(300만 ÷ 209 × 8). 연차는 유급휴가라 쓰든 안 쓰든 그 달 임금은 같으므로, 안 쓰면 이 금액이 추가 소득이 됩니다.
쓰는 게 나은가요 받는 게 나은가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는지가 첫 기준입니다. 촉진한다면 안 쓰면 0원이라 쓰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촉진하지 않는다면 하루의 금전 가치와 쉬는 것의 가치를 비교하면 됩니다.
연차사용촉진이 뭔가요?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1차, 2개월 전까지 2차를 해야 합니다. 절차를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회사가 촉진했다는데 서면을 못 받았습니다.
구두나 메신저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서면이어야 하고 시기도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촉진의 효력이 없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보 방식과 날짜를 확인하세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사용할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수당이 퇴직금에도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구할 때 연차수당의 3/12가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미사용 연차 15일에 근속 5년이면 퇴직금이 약 71만 원 늘어납니다.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통상임금인가요?
맞습니다.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고 있다면 실제보다 적습니다.
연차를 회사가 지정한 날에 써야 하나요?
원칙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입니다. 회사는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자체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연차도 수당으로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기한이 짧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월 단위로 생긴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그 뒤에는 소멸합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근거 법령 · 공식 출처
이 글의 숫자와 기준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연차 발생과 사용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촉진 절차와 수당 면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연차수당 산정 기준
- 고용노동부 — 연차 관련 행정해석
이어서 확인하기
내 연차 일수는 연차 계산기에서, 발생 규칙은 연차 발생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