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둘 다
선택 입력 —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보려면
연차 개수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최소 기준입니다. 회사가 이보다 더 줄 수는 있어도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 근속 | 연차 | 비고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당 1일 | 최대 11일 |
| 1년 | 15일 | 기본 |
| 2년 | 15일 | 기본 |
| 3년 | 16일 | 가산 1일 |
| 5년 | 17일 | 가산 2일 |
| 7년 | 18일 | 가산 3일 |
| 10년 | 19일 | 가산 4일 |
| 15년 | 22일 | 가산 7일 |
| 21년 | 25일 | 법정 상한 |
| 25년 | 25일 | 법정 상한 |
1년 이상은 15 + (근속연수 − 1) ÷ 2의 몫이고 상한이 25일입니다. 3년째에 16일이 되고 그 뒤로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 1년 미만에 받은 월차 최대 11일은 1년이 됐을 때 받는 15일과 별개입니다. 1년 조금 넘게 다니면 합쳐서 최대 26일이 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같은 사람인데 회사가 어떤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연차 개수가 달라집니다. 이게 이 계산기가 둘 다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
| 기준점 | 각자 입사한 날 | 회사의 회계연도 시작일(보통 1/1) |
| 법적 성격 | 법이 정한 원칙 | 실무 관행(관리 편의) |
| 첫 해 | 1개월 개근당 1일 | 근무 기간에 비례 부여 |
| 장점 | 개인별로 정확 | 전 직원 관리가 단순 |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자는 그해 184일을 근무하므로 회계연도 기준 첫 비례분이 15 × 184÷365 = 7.6일입니다. 입사일 기준이었다면 만 1년이 되는 날 15일을 통째로 받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손해인가
연도 중간에 입사했다면 첫 해는 비례라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게 줄 수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관리 방식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 정산 때 두 기준을 비교해 차액이 있으면 정산받아야 합니다.
※ 위 계산기가 두 값을 나란히 보여주니, 퇴사할 때 그 차이를 그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구할 값 | 공식 |
|---|---|
| 미사용 일수 | 발생 연차 − 사용 연차 |
|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h) |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안 쓰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으니, 촉진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연차사용촉진 — 수당이 사라질 수 있는 절차
연차는 안 쓰면 수당으로 받는 게 원칙이지만, 회사가 적법한 촉진 절차를 밟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정해져 있어서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 단계 | 시기 | 내용 |
|---|---|---|
| 1차 촉구 |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요구 |
| 근로자 통보 |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알림 |
| 2차 지정 | 만료 2개월 전까지 | 근로자가 안 알리면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 서면이 요건입니다. 구두나 단순 공지만으로는 촉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보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반차·시간 단위 연차
연차는 원래 일 단위가 원칙이지만,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하면 반차(0.5일)나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습니다. 법이 강제하는 건 아니라 회사마다 다릅니다.
- 반차 — 보통 4시간. 오전/오후로 나눠 씁니다
- 시간 단위 — 1시간씩 차감. 병원 진료 같은 짧은 용무에 유용합니다
- 주의 — 쪼개 써도 총 차감 일수는 같습니다. 반차 두 번 = 1일입니다
연차 이월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쓰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으로 다음 해로 이월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로 이월을 허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월이 안 되는 회사라면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촉진 절차가 없었는데도 수당이 안 나왔다면 확인해보세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
- 1년 미만 월차를 빼먹는다 — 최대 11일이 따로 있습니다. 1년 15일과 별개입니다
- 가산 시점을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안다 — 16일이 되는 건 만 3년째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만 보고 퇴직 정산을 넘긴다 —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적으면 차액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계산식은 15 + (근속연수-1)÷2의 몫이고 상한이 25일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뭐가 다른가요?
입사일 기준은 각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씩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맞추는 방식으로, 입사 첫 해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줍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법이 아니라 실무 관행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손해 아닌가요?
연도 중간에 입사했다면 첫 해는 비례 부여라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게 줄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퇴직 정산 때 차액을 확인하세요.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고 최대 11일까지입니다. 이 11일은 1년이 됐을 때 받는 15일과 별개입니다. 즉 1년 조금 넘게 다니면 최대 26일을 쓸 수 있는 셈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위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미사용분 금액이 나옵니다.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안 쓰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촉진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세요.
퇴사를 생각 중이라면
연차는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남는 개수가 달라집니다. 퇴사 타이밍 계산기는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짜와 퇴직금 발생일을 함께 계산해 둘 다 챙기는 퇴사일을 알려줍니다.
함께 보기: 퇴직금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참고용이며 실제 부여 일수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