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 부르는 게 값이 아니라 상한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상한 안에서 협의하는 돈입니다.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서 깎을 수 있고, 반대로 상한을 넘게 요구받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교환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 9억 원 미만 | 0.4% | — |
| 9억 원 ~ 12억 원 미만 | 0.5% | — |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0.6% | — |
| 15억 원 이상 | 0.7% | — |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 6억 원 미만 | 0.3% | — |
| 6억 원 ~ 12억 원 미만 | 0.4% | — |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0.5% | — |
| 15억 원 이상 | 0.6% | — |
※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서 받습니다. 0.4%라면 중개사는 양쪽에서 받아 총 0.8%를 가져갑니다. 내가 내는 건 한쪽 몫입니다.
※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월세는 거래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금액으로 바꿔서 구간을 정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 계약 | 거래금액 | 구간·요율 | 중개보수(상한) |
|---|---|---|---|
| 보증금 1,000만 / 월 50만 | 1,000만 + 5,000만 = 6,000만 | 5천만~1억, 0.4% | 24만 원 (한도 30만) |
| 보증금 500만 / 월 40만 | 500만 + 4,000만 = 4,500만 → 5천만 미만 재계산: 500만 + 2,800만 = 3,300만 | 5천만 미만, 0.5% | 16.5만 원 (한도 20만) |
| 보증금 3억 / 월세 없음(전세) | 3억 | 1억~6억, 0.3% | 90만 원 |
실제 계산 예시 3건
예시 1 — 매매 5억 원
| 구간 | 2억~9억 → 0.4% |
| 상한 | 5억 × 0.4% = 200만 원 |
| 부가세 (중개사가 과세사업자면) | +10% = 220만 원 |
| 실제 | 협의로 150만~2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시 2 — 전세 4억 원
| 구간 | 1억~6억 → 0.3% |
| 상한 | 4억 × 0.3% = 120만 원 |
같은 4억이라도 매매(0.4%, 160만 원)와 전세(0.3%, 120만 원)의 요율이 다릅니다.
예시 3 — 매매 9억 원 (구간 경계)
| 8억 9,000만 원 | 0.4% → 356만 원 |
| 9억 원 | 0.5% → 450만 원 |
| 차이 | 94만 원 |
1,000만 원 차이로 중개보수가 94만 원 뜁니다. 구간 경계에 걸린 매물이라면 협상 여지를 확인해보세요.
오피스텔은 규정이 다릅니다
| 대상 | 요율 |
|---|---|
|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 전용 주방·화장실·목욕시설) | 0.5% (매매·임대차 공통) |
| 그 밖의 주택 외 중개대상물 (상가·토지 등) | 0.9% 이내에서 협의 |
전용 85㎡를 넘거나 주거설비 요건을 못 갖춘 오피스텔은 0.9% 이내 협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조건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깎을 수 있습니다
- 요율은 상한입니다. 그 안에서 협의하는 것이 법이 정한 방식입니다.
- 계약 전에 말하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는 협상력이 없습니다.
- 중개사무소에는 요율표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게시된 표를 확인하고 이야기하세요.
- 매도·매수를 같은 중개사가 맡는 경우(양쪽 중개), 조정 여지가 더 있습니다.
※ 상한을 초과해 받은 중개보수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초과 수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을 반드시 받아두세요.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집니다. 간이과세자면 그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견적을 받을 때 부가세 포함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상한이 곧 정가가 아니므로 깎을 수 있습니다.
5억 원 아파트를 사면 얼마인가요?
2억~9억 구간이라 상한요율 0.4%가 적용되어 최대 200만 원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어 220만 원이 됩니다. 협의로 그보다 낮출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만듭니다.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500만/월 40만이면 3,300만 원이 되어 0.5% 구간(한도 20만 원)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각각 냅니다. 중개사는 양쪽에서 각각 받으므로 0.4% 요율이면 총 0.8%를 가져갑니다. 내가 부담하는 것은 한쪽 몫입니다.
전세와 매매의 요율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같은 4억이라도 매매는 0.4%(160만 원), 전세는 0.3%(120만 원)입니다. 임대차 요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설정돼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같은 요율인가요?
다릅니다. 전용 85㎡ 이하이면서 전용 주방·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임대차 모두 0.5%입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로 0.9% 이내 협의 대상이 됩니다.
요율이 지역마다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언제 협상해야 하나요?
계약 전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는 협상력이 거의 없습니다. 매물을 보러 다니는 단계에서 "중개보수는 얼마로 생각하시나요"를 미리 확인하세요.
상한을 넘게 받았다면?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 수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영수증과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부가세는 포함인가요?
별도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에 10%가 더해지고, 간이과세자면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견적을 받을 때 부가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이 파기되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책임 없이 거래 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수와 면적부터 확인하려면?
평수 계산기에서 ㎡와 평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요율의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 85㎡는 약 25.7평입니다. 전용·공급면적의 차이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 공식 출처
이 글의 숫자와 기준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 중개보수 청구의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 이 글의 요율표를 대조한 원문
- 국토교통부 — 중개보수 제도 안내
이어서 확인하기
면적과 평수는 평수 계산기에서 바로 변환됩니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차이는 84㎡가 왜 34평인가에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의 기준은 전월세 전환율,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