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뭐가 다르고 어디에 쓰이나
급여 관련 계산을 하다 보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계속 나옵니다. 둘 다 "임금"인데 계산법도 쓰이는 곳도 다릅니다. 어느 쪽을 쓰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정확히 갈라놓겠습니다.
한 줄 정리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 뜻 | 주기로 정해진 돈 | 실제로 받은 돈을 기간으로 나눈 값 |
| 계산 | 기본급 + 고정수당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 변동성 | 거의 없음 | 결근·수당에 따라 흔들림 |
| 단위 | 보통 시간당으로 환산 | 1일당으로 환산 |
어디에 쓰이나 — 이게 핵심입니다
| 기준 | 쓰이는 곳 |
|---|---|
|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 연차 미사용수당 | |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 |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
| 평균임금 | 퇴직금 |
| 휴업수당 | |
| 산재보상(휴업급여 등) |
※ 헷갈릴 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 일한 시간에 붙는 건 통상임금, 그만둘 때 받는 건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세 가지 요건
이름이 무엇이든 실질로 판단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통상임금입니다.
| 요건 | 뜻 | 안 되는 예 |
|---|---|---|
| 정기성 | 정해진 주기로 지급 | 비정기 격려금 |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전원에게 | 개인 평가로 사람마다 다른 금액 |
| 고정성 | 추가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 실적을 채워야 나오는 성과급 |
그래서 기본급과 직책수당·기술수당 같은 고정수당은 대개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실적 성과급이나 초과근무수당 자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시간분 통상임금 구하기 — 209의 정체
| 단계 | 계산 |
|---|---|
| 주당 유급시간 | 근로 40 + 주휴 8 = 48시간 |
| 월 평균 주수 | 365 ÷ 7 ÷ 12 = 4.345주 |
| 월 소정근로시간 | 48 × 4.345 = 208.57 → 209시간 |
| 1시간분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월 통상임금이 2,090,000원이면 1시간분은 10,000원입니다. 야간에 일하면 여기에 1.5배가 붙어 15,000원이 됩니다.
※ 209는 208.57의 반올림입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근무 형태라면 그 사람의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구하기
| 구할 값 | 공식 |
|---|---|
|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급여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 1일 평균임금 |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 |
3개월의 총일수가 달마다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월급 ÷ 30"으로 어림하면 어긋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둘 중 큰 값이 기준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집니다. 이때 이 보정을 모르면 퇴직금을 적게 받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자동으로 더 큰 쪽을 씁니다.
급여 구조를 볼 때 주의할 점
기본급이 작고 각종 수당이 큰 구조라면 통상임금이 축소돼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낮게 잡히면 연장·야간·휴일 가산과 연차수당이 전부 함께 줄어듭니다.
-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인데 "○○수당"이 여럿인 구조
- 고정적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데 통상임금에서 빠져 있는 수당
- 이름은 성과급인데 실제로는 전원에게 같은 금액이 정기 지급되는 경우
세 번째는 실질로 판단하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놓고 어떤 항목이 매달 같은 금액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여기 들어갑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특정 조건을 채워야 나오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주기로 정해진 돈'이고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을 기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가산과 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휴업수당·산재보상의 기준입니다.
1시간분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이라 월 통상임금이 2,090,000원이면 1시간분은 10,000원입니다. 209는 주당 유급시간 48시간(근로 40 + 주휴 8)에 월 평균 주수 4.345를 곱한 208.57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대개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적이나 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면 고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름이 성과급이어도 실제로는 전원에게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즉 둘 중 큰 값이 기준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어 평균임금이 떨어졌다면 이 보정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가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전부 통상임금의 배수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낮게 잡히면 모든 수당이 함께 줄어듭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이 지나치게 작고 각종 수당이 큰 구조라면 통상임금이 축소돼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