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 회사 다니는데 왜 5월에 신고하나

신고 대상 6가지 · 무신고 가산세 · 연말정산과의 관계

작성 2026-08-13 · 최종 수정 2026-08-13

"연말정산 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몇 년 뒤 가산세와 함께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상황기준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
프리랜서·부업 소득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대상
임대소득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금융소득 (이자·배당)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기타소득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초과
연말정산 누락공제를 빠뜨렸다면 5월 신고로 정정 가능

※ 근로소득만 있고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흔한 두 가지

① 중간에 이직해서 회사가 두 곳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했다면 끝입니다. 제출하지 않았다면 각각 낮은 세율이 적용된 상태라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② 부업으로 3.3% 소득이 있음

강의료, 원고료, 외주 개발, 배달 등으로 3.3%가 떼인 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원천징수라서, 근로소득과 합산해 실제 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연봉 5,000만 원 + 부업 사업소득 1,000만 원

부업에서 이미 낸 세금 = 1,000만 × 3.3% = 33만 원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24%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분을 빼도 실제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어 5월에 차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비율
무신고 가산세 (일반)납부할 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 (부정)40%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일정 이자율

납부지연 가산세는 날마다 쌓입니다. 몇 년 뒤에 발견되면 원세액보다 가산세가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일정

시기내용
5월 1일 ~ 5월 31일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6월 30일까지 연장
7~8월환급금 지급
11월중간예납 (전년도 세액이 일정 이상인 경우)

준비할 것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에서 발급. 이직했다면 전 직장 것도.
  2.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3. 필요경비 증빙 — 부업 관련 지출의 영수증·카드 내역. 이게 세금을 가릅니다.
  4.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자료 (월세·의료비·기부금 등).

※ 증빙이 부족하면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지출이 그보다 많다면 증빙을 모으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고 방법

연말정산과의 관계

연말정산 (2월)종합소득세 (5월)
대상근로소득모든 종합소득 합산
누가회사가 대행본인이 직접
안 하면회사가 기본공제만 반영가산세
놓친 공제5월에 반영 가능 / 이후엔 5년 내 경정청구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을 했는데 5월에 또 신고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업 소득,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 임대·금융·기타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부업으로 3.3% 떼였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원천징수라, 근로소득과 합산해 실제 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금액이 적어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 내게 되나요?

합산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간 만큼입니다. 연봉 5,000만 원에 부업 1,000만 원이면 24% 구간에 들어갈 수 있어, 이미 낸 33만 원을 빼고 수십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필요경비 증빙이 많으면 줄어듭니다.

이직했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안 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 않으면 각각 낮은 세율이 적용된 상태로 남아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한 경우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분은 날마다 쌓여 몇 년 뒤 발견되면 원세액보다 커지기도 합니다.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금융소득은 얼마부터 신고하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 초과일 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이하는 15.4%로 분리과세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주택 임대소득도 신고하나요?

연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세 부담이 가볍습니다.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주택이면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실제 지출 증빙을 모아 신고하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장비·통신비·교통비 등 업무 관련 지출의 영수증과 카드 내역이 세금을 가장 크게 가릅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로 대부분 자동 입력됩니다. 소득이 단순하면 10분이면 끝납니다. 모바일 손택스도 가능하고, 5월에는 세무서 신고 도움 창구가 운영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도 반영되나요?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도 놓쳤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료비·기부금처럼 자동 수집되지 않는 항목에서 누락이 잦습니다.

환급은 언제 받나요?

보통 7~8월에 지급됩니다. 신고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홈택스에서 환급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내 세금은 어디서 보나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월 실수령액을, 4대보험 계산기에서 항목별 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구조는 연말정산, 프리랜서와의 비교는 프리랜서 3.3% vs 4대보험에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공식 출처

이 글의 숫자와 기준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확인하기

근로소득 기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항목별 공제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의 구조는 연말정산,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프리랜서 3.3% vs 4대보험을 함께 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