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가 이득처럼 보이는 이유와 그 함정

원천징수 3.3% · 5월 종합소득세 · 지역가입자 보험료 · 잃는 것들

작성 2026-08-13 · 최종 수정 2026-08-13

"4대보험 안 들고 3.3%만 떼면 더 많이 받는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은 맞습니다. 문제는 5월과 그 이후에 옵니다.

공제만 보면 프리랜서가 압도적입니다

월 300만 원 기준근로자프리랜서
국민연금133,000원
건강보험 + 장기요양113,887원
고용보험25,20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약 84,850원99,000원 (3.3%)
월 공제 합계356,937원99,000원
월 실수령2,643,063원2,901,000원

약 26만 원, 연 310만 원 차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프리랜서가 이깁니다.

그런데 3.3%는 세금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원천징수입니다.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실제 세금과 정산합니다.

연 3,600만 원 프리랜서
원천징수액 = 3,600만 × 3.3% = 118만 8천 원
필요경비를 30% 인정받고 각종 공제 후 실제 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 5월에 약 81만 원을 추가 납부

경비 증빙이 적을수록 추가 납부가 커집니다. 3.3%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냅니다

가장 크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고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에도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부과 기준보수월액소득 + 재산 + 자동차
사업주 부담절반없음 (전액 본인)
국민연금회사가 절반전액 본인 (지역가입자)

집이나 차가 있으면 소득이 같아도 보험료가 훨씬 높아집니다.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다면 그 자격도 잃습니다.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

항목근로자프리랜서
실업급여가능 (180일 이상)불가
퇴직금1년 이상 시 발생없음
연차유급휴가5인 이상 시 발생없음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없음
가산수당5인 이상 시 발생없음
산재보험적용일부 직종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
국민연금 가입기간회사가 절반 부담전액 본인 또는 미가입

퇴직금만 따져도 월 300만 원 기준 연 300만 원이 쌓입니다. 앞서 계산한 "연 310만 원 이득"이 퇴직금 하나로 상쇄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봅니다

연 3,600만 원 기준근로자프리랜서
월 실수령 × 12약 3,172만 원약 3,481만 원
5월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81만 원
지역 건강보험 (연, 재산 없다고 가정)−180만 원 안팎
국민연금 지역가입 (선택)−320만 원 안팎
퇴직금 적립+300만 원
실질 합계약 3,472만 원약 3,220만 원

※ 경비율·재산·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추정입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 3.3%의 우위는 대부분 5월과 건강보험에서 사라집니다.

가짜 프리랜서 문제

회사가 4대보험 부담을 피하려고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를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으로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가 정말 이득인가요?

당장의 월 실수령은 많습니다. 하지만 3.3%는 확정 세금이 아니라 원천징수라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하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여기에 퇴직금·실업급여가 없어 실질로는 근로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될 때 지급자가 미리 떼어 납부하는 원천징수이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액과 정산합니다.

5월에 얼마나 더 내나요?

경비 증빙과 공제에 따라 다릅니다. 연 3,600만 원에 필요경비 30%를 인정받고 각종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액이 200만 원이면, 이미 낸 118만 8천 원을 뺀 약 81만 원을 추가로 냅니다. 경비 증빙이 적을수록 커집니다.

프리랜서도 건강보험을 내나요?

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부과됩니다. 집이나 차가 있으면 소득이 같아도 보험료가 훨씬 높습니다. 가족의 피부양자였다면 그 자격도 잃습니다.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1인 사업자 등 요건 있음).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대신 폐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여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감독을 받고, 보수가 근무시간에 비례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가짜 프리랜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① 출퇴근 시간 지정 ② 업무 지시·감독 ③ 근무 장소·장비 지정 ④ 보수가 시간에 비례 ⑤ 다른 일을 받을 수 없음 — 이런 사정이 많을수록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으로 다툽니다.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으로 남겨 신고하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장비·통신비·교통비·임차료 등 업무 관련 지출의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모아두는 것이 5월 세금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내나요?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가입기간이 비어 노후 연금이 줄어듭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것과 큰 차이입니다.

회사가 프리랜서로 계약하자고 합니다.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가깝다면 거절하거나 조건을 재협상하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급여의 약 10%)과 퇴직금을 아끼는 것이므로, 그만큼을 보수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중간에 근로자로 전환하면 이전 기간은요?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근무 실태가 기준이므로, 업무 지시 기록과 출퇴근 자료를 보관해두세요.

근로자일 때 실수령을 계산해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에서 항목별 공제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세금까지 뺀 금액을 확인하세요. 프리랜서와 비교할 때는 퇴직금 연 1개월분과 실업급여 가치를 반드시 함께 넣어야 공정한 비교가 됩니다.

근거 법령 · 공식 출처

이 글의 숫자와 기준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확인하기

근로자 기준 공제는 4대보험 계산기,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비과세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비과세 항목 총정리, 연말정산 구조는 연말정산에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