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 근로자·사업주 부담 항목별로

2026년 요율 · 회사가 실제로 쓰는 인건비까지

사업주 부담을 정확히 보려면 —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구분근로자사업주비고
국민연금4.75%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370,000원
건강보험3.595%3.595%상한 없음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동일건강보험료에 붙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0.9%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없음0.25~0.85%사업장 규모별
산재보험없음업종별전액 회사 부담

※ 아래 두 항목은 사업장마다 달라 기본값을 넣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값을 지어내면 틀린 금액을 드리게 되므로, 알고 계신 요율을 직접 넣으시면 사업주 부담에 반영됩니다.

급여 전체가 아니라 보수월액에 붙습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금액에 부과됩니다. 가장 흔한 비과세가 식대 월 20만원입니다.

단계예 (월 400만원)
세전 급여4,000,000원
− 비과세 식대200,000원
= 보수월액3,800,000원 ← 여기에 요율을 곱합니다

국민연금에만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370,000원이라 보수월액이 그보다 커도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 계속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보수월액국민연금건강보험
400만원190,000원143,800원
637만원 (상한)302,575원229,022원
1,000만원302,575원 (그대로)359,500원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급여 대비 국민연금 비율이 낮아집니다. 연금 수령액도 이 상한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회사가 쓰는 돈은 급여보다 많습니다

월 400만원을 주는 회사는 400만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사업주 부담분이 더 붙습니다.

항목월 400만원 기준
급여4,000,000원
+ 사업주 4대보험(고용안정·산재 제외)369,261원
= 인건비4,369,261원

※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과 산재보험이 더해집니다. 업종에 따라 산재만으로 수십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떼나 — 입사 첫 달과 마지막 달

입사·퇴사한 달은 보험료가 달마다 다르게 나와 당황하기 쉽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황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1일 입사그달부터 부과일할 계산
2일 이후 입사그달은 안 내고 다음 달부터일할 계산
퇴사퇴사한 달까지 부과일할 계산

※ 2일 이후 입사면 첫 달 급여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이 안 빠져 실수령이 많아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정상 부과되니 그걸 기준으로 계획하세요.

연말정산과 다른 점 — 보험료는 정산이 따로 있습니다

세금만 연말정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도 매년 4월에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됩니다. 둘 다 소득이 늘면 그만큼 나중에 더 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가입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4대보험 전부 가입
월 60시간 미만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여도 업무 중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됩니다.

여기 나온 금액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만 뺍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진 값입니다. 세금까지 반영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0.9%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회사도 같은 요율을 부담해 실제 총액은 두 배가 됩니다.

4대보험은 급여 전체에 붙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급여를 뺀 보수월액에 붙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가 식대 월 20만원입니다. 월 400만원을 받고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38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됩니다.

사업주는 얼마를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회사도 냅니다. 여기에 회사만 내는 항목이 둘 더 있습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사업장 규모별)과 산재보험(업종별,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이 둘은 사업장마다 달라 계산기에서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에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370,000원이라 보수월액이 그보다 커도 국민연금은 6,370,000원 기준으로만 부과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급여 대비 국민연금 비율이 낮아집니다. 건강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 미만이면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이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4대보험만 뺀 금액이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더 빠집니다. 세금까지 뺀 실수령액은 연봉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계산해보세요

세금까지 뺀 금액은 연봉 계산기, 시급으로 일한다면 주휴수당 계산기, 밤이나 초과로 일했다면 야간·연장근로 수당 계산기를 보세요.

※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참고용이며 실제 부과액은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산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