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안 적용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일부 조항만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서,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이 글은 정확히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적용 여부
| 제도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주휴수당 | 적용 | 적용 |
| 퇴직금 | 적용 | 적용 |
| 4대보험 | 적용 | 적용 |
| 근로계약서 교부 | 적용 | 적용 |
| 해고예고 (30일) | 적용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 | 적용 | 미적용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 미적용 |
| 주 52시간 한도 | 적용 | 미적용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적용 | 미적용 |
| 휴업수당 | 적용 | 미적용 |
※ 못 받는 건 가산수당·연차·해고 구제입니다. 임금 자체와 퇴직금은 규모와 무관합니다.
5인 미만 판단 기준 — 사업장 단위입니다
회사 전체 인원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셉니다. 본사와 지점이 따로면 각각 판단합니다.
| 구할 값 | 방법 |
|---|---|
| 상시 근로자 수 |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 ÷ 가동일수 |
| 포함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수습, 일용직 |
| 제외 | 대표이사,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뤄진 경우, 파견근로자(사용사업주 기준은 별도) |
예를 들어 한 달 가동일이 25일이고 그 기간 연인원이 100명이면 100 ÷ 25 = 4명이라 5인 미만입니다. 사장이 "우리는 4명이야"라고 해도 아르바이트를 빼고 센 것일 수 있으니 실제로 일하는 사람을 다 세보세요.
가산수당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
5인 이상이면 밤 10시 이후 근무에 50%가 더 붙지만, 5인 미만은 그 가산이 없습니다. 시급 1만원으로 밤 10시부터 8시간 일한 경우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 야간 8시간 | 8 × 1.5배 = 120,000원 | 8 × 1.0배 = 80,000원 |
같은 일을 하고 4만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건 법이 그렇게 정한 것이라 회사가 위법한 건 아닙니다. 계산은 야간·연장근로 수당 계산기에서 5인 미만 체크박스로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해고 — 구제신청은 안 되지만 예고는 받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5인 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해고였다"고 다툴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회사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내보낸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 상황 | 5인 미만에서 |
|---|---|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 다툴 수 없습니다 |
| 예고 없이 해고 | 30일분 통상임금 청구 가능 |
| 임금·퇴직금 미지급 | 노동청 진정 가능 |
※ 해고예고는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규모와 무관합니다.
연차가 없으면 쉬지 못하나
법정 연차가 없을 뿐, 회사가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적어놓고 안 주면 그건 계약 위반입니다.
또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별도 법률이 정한 유급휴일이라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그날 일했을 때의 휴일근로 가산(1.5배)은 제56조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에서도 반드시 챙길 것
- 근로계약서 — 규모와 무관하게 서면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안 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최저임금 — 2026년 시급 10,320원. 미달이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개근이면 받습니다
- 퇴직금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 4대보험 — 가입 대상입니다. 미가입은 사업주 위반입니다
못 받았다면
5인 미만이어도 임금체불 진정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 기록을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평균 인원을 구하고, 그 값이 5명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회사 전체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세고, 아르바이트·기간제·수습도 포함합니다. 대표이사와 동거하는 친족은 제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은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인데 주휴수당은 받나요?
받습니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5인 미만이어도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퇴직금과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야간에 일해도 수당이 없나요?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가 적용되지 않아 밤에 일해도 1.0배입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그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되면 어떻게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5인 미만도 쉬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별도 법률로 정한 유급휴일이라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그날 일했을 때의 휴일근로 가산(1.5배)은 제56조 영역이라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