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한 장
월 급여와 입사일만 넣으면 실수령액·4대보험·퇴직금·연차·실업급여·통상시급·퇴사 타이밍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계산기를 옮겨다니며 같은 값을 다시 넣지 않아도 됩니다.
월 급여를 넣으면 아래에 결과가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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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1인 가구 기준으로 근사한 값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실제로는 더 적게 뗍니다. 확정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4대보험
내가 내는 돈—
회사가 내는 돈—
통상시급과 수당
퇴직금
연차
실업급여
퇴사 타이밍
계산 근거
- 4대보험 요율(2026)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원까지만 부과됩니다.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 조건입니다.
- 연차 —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서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
-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 평균임금의 60%, 2026년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 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각 50%, 휴일 8시간 이내 50% · 초과 100%.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2026) — 시급 10,320원.
이 도구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 상여금·수당 구성, 부양가족 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