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 누가 얼마를 내나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네 줄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입니다. 여기에 산재보험까지 더해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데, 산재는 급여명세서에 안 보입니다. 전액 사업주가 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요율표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4.75% | 9.5% |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 3.595% | 3.595% | 7.19% | 보수월액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동일 | —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1.8% | 보수월액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0.25~0.85% | — | 사업장 규모별 |
| 산재보험 | — | 업종별 상이 | — | 전액 사업주 |
※ 2026년에 국민연금 요율이 9.0%에서 9.5%로 인상됐습니다.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로 올라, 연봉 5,000만 원 기준 월 1만 원 안팎이 더 빠집니다.
장기요양보험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나머지는 전부 월급에 요율을 곱하는데, 장기요양보험만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월급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라 두 단계로 계산됩니다.
월 보수 400만 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 4,000,000 × 3.595% = 143,800원
장기요양보험료 = 143,800 × 13.14% = 18,895원
월급의 13.14%가 아닙니다. 이걸 헷갈리면 장기요양보험료를 28배 크게 잡게 됩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상한은 월 637만 원이라, 월급이 8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637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 월 보수 | 기준소득월액 | 근로자 국민연금 |
|---|---|---|
| 300만 원 | 300만 원 | 142,500원 |
| 500만 원 | 500만 원 | 237,500원 |
| 637만 원 (상한) | 637만 원 | 302,575원 |
| 800만 원 | 637만 원 (상한 적용) | 302,575원 |
| 1,500만 원 | 637만 원 (상한 적용) | 302,575원 |
그래서 연봉이 높아질수록 공제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국민연금이 고정되기 시작하는데 건강보험은 계속 비례해서 늘기 때문에, 실수령액 곡선이 이 지점에서 한 번 꺾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지만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아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 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비과세 식대는 세금만 줄이는 게 아니라 보험료 부과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월급 300만 원 중 20만 원이 식대라면 보험료는 280만 원에 매겨집니다.
| 구분 | 식대 미적용 | 식대 20만 원 적용 |
|---|---|---|
| 부과 기준액 | 3,000,000원 | 2,800,000원 |
| 국민연금 | 142,500원 | 133,0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100,660원 |
| 장기요양 | 14,171원 | 13,227원 |
| 고용보험 | 27,000원 | 25,200원 |
| 4대보험 합계 | 291,521원 | 272,087원 |
월 약 1만 9천 원, 1년이면 23만 원 차이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 항목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의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3건
예시 1 — 월 보수 300만 원 (식대 20만 원 적용)
| 부과 기준 | 2,800,000원 |
| 국민연금 (4.75%) | 133,000원 |
| 건강보험 (3.595%) | 100,660원 |
| 장기요양 (건보료 × 13.14%) | 13,227원 |
| 고용보험 (0.9%) | 25,200원 |
| 근로자 부담 합계 | 272,087원 (보수의 약 9.1%) |
예시 2 — 월 보수 500만 원 (식대 20만 원 적용)
| 부과 기준 | 4,800,000원 |
| 국민연금 | 228,000원 |
| 건강보험 | 172,560원 |
| 장기요양 | 22,674원 |
| 고용보험 | 43,200원 |
| 근로자 부담 합계 | 466,434원 (보수의 약 9.3%) |
예시 3 — 월 보수 800만 원 (식대 20만 원 적용, 국민연금 상한)
| 부과 기준 | 7,800,000원 |
| 국민연금 | 302,575원 (상한 637만 원 적용) |
| 건강보험 | 280,410원 |
| 장기요양 | 36,846원 |
| 고용보험 | 70,200원 |
| 근로자 부담 합계 | 690,031원 (보수의 약 8.6%) |
세 사례를 나란히 보면 보수가 300만 → 800만으로 2.7배 늘었는데 부담률은 9.1% → 8.6%로 오히려 내려갑니다. 국민연금이 상한에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세는 누진세라 계속 올라가므로 전체 공제율은 여전히 상승합니다.
사업주가 더 많이 냅니다
흔히 "반반 부담"이라고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은 반반이지만, 여기에 사업주만 내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 —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요율이 높습니다.
-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사무직 위주 업종은 낮고 건설·제조업은 높습니다.
그래서 월급 300만 원인 직원 한 명을 쓰는 데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330만~35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 차이를 알면 연봉 협상에서 회사가 말하는 "총 인건비"와 내가 받는 "연봉"이 왜 다른지 이해가 됩니다.
4대보험을 안 낼 수 있는 경우
| 상황 | 적용 여부 |
|---|---|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 국민연금·건강보험 원칙적 제외 (고용보험은 별도 기준) |
| 만 60세 이상 | 국민연금 제외 (건강·고용보험은 적용) |
| 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 |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분 제외 |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으로 처리, 지역가입자로 건강·연금 부담 |
| 일용근로자 | 근무일수·기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름 |
※ "4대보험을 안 들고 그만큼 더 받는 게 낫지 않냐"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비어 노후 연금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당장의 몇만 원보다 잃는 것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료는 월급의 몇 %인가요?
근로자 부담은 보수의 약 9% 안팎입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보수 대비 약 0.47%) + 고용보험 0.9% = 약 9.7%이고, 비과세 식대를 빼면 실질 부담률은 9% 근처가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13.14%는 월급의 13.14%인가요?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월급 4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가 143,80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13.14%인 18,895원입니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0.47%에 해당합니다.
연봉이 오르면 4대보험도 계속 오르나요?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계속 비례해서 오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월 637만 원)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월 보수가 637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302,575원으로 고정됩니다.
비과세 식대가 있으면 보험료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 부과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월 20만 원 식대를 적용하면 월 보수 300만 원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약 1만 9천 원 줄어들어 연 23만 원 차이가 납니다.
산재보험은 왜 급여명세서에 없나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라 근로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요율은 업종별로 크게 달라 사무직 위주 업종은 낮고 건설·제조업은 높습니다.
4대보험은 정확히 반반 부담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반반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0.25~0.85%)과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더 많이 냅니다.
프리랜서로 3.3%만 떼면 이득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공제액이 적어 보이지만, 4대보험 미가입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비어 노후 연금이 줄어듭니다. 또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야 하며,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을 안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만 60세에 상실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계속 적용됩니다.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 고용보험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달이 있는 이유는?
매년 보수총액 신고와 정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4월에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해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7월에 조정됩니다. 전년도에 연봉이 올랐다면 이때 소급분이 한꺼번에 빠져 그 달만 공제가 커집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4대보험을 두 번 내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의 보수에 따라 각각 부과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합산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부과되고 사업장별로 안분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급여명세서가 다릅니다.
대개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① 비과세 항목(식대·차량유지비 등)의 금액이 다름 ② 건강보험 연말정산 소급분이 그 달에 반영됨 ③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7월 조정 전 값으로 적용 중. 급여명세서의 부과 기준액을 확인하면 원인이 대부분 드러납니다.
근거 법령 · 공식 출처
이 글의 숫자와 기준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제도는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 및 기준소득월액 — 요율·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율 안내 —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
- 고용보험 — 보험료율 안내 —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료율 —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보험료율의 법적 근거
이어서 확인하기
내 월급 기준으로 항목별 금액을 바로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연봉 전체에서 세금까지 뺀 실수령액을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에, 기본급과 성과급의 차이는 기본급 vs 성과급에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릅니다.